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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형법 근본판례 220선: 각론편

각론편
류동훈 지음
작가와

2026년 01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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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0.67MB)
ISBN 97911421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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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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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의 이해를 위한 기본판례집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살인의 죄
1. 사람의 시기(『조산사』 사건, 大判 1982.10.12, 81도2621)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2. 상해의 개념1(『음모절단』 사건, 大判 2000.3.23, 99도3099)
3. 상해의 개념2(『초밥집 기절』 사건, 大判 1996.12.10, 96도2529)
4. 상해의 개념3(『동전 크기의 멍』 사건, 大判 1994.11.4, 94도1311)
5. 폭행죄 폭행의 개념1(『방문을 발로 찬』 사건, 大判 1984.2.14, 83도3186)
6. 폭행죄 폭행의 개념2(『차를 조금씩 전진시킨』 사건, 大判 2016.10.27, 2016도9302)
7. 폭행죄 폭행의 개념3(『전화폭언』 사건, 大判 2003.1.10, 2000도5716)
8. 위험한 물건1(『농약과 당구큐대』 사건, 大判 2002.9.6, 2002도2812)
9. 위험한 물건2(『당구큐대 톡톡』 사건, 大判 2004.5.14, 2004도176)
10. 위험한 물건3(『자동차 시비 후진』 사건, 大判 2010.11.11, 2010도10256)
11. 휴대하여(『버섯채취 칼』 사건, 大判 1990.4.24, 90도401)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12. 업무의 개념(『건물 소유자』 사건, 大判 2017.12.5, 2016도16738)
제4장 유기의 죄
13. 유기의 개념(『여호와의 증인』 사건, 大判 1980.9.24, 79도1387)
14.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1(『마차4리』 사건, 大判 1977.1.11, 76도3419)
15.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2(『주점에서 3일』 사건, 大判 2011.11.24, 2011도12302)
제5장 협박의 죄
16. 협박죄의 기수시기(『정보과 형사』 사건, 大判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17. 협박의 의미(『조상천도제』 사건, 大判 2002.2.8, 2000도3245)
제6장 강요의 죄
18. 권리행사방해의 의미(『여권 교부』 사건, 大判 1993.7.27, 93도901)
19. 의무 없는 일의 강요(『골프장 회칙 변경』 사건, 大判 2003.9.26, 2003도763)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20. 감금의 의미(『여관에서의 8일』 사건, 大判 1984.5.15, 84도655)
21. 감금의 수단방법_무형적 방법(『도피 단념 출국』 사건, 大判 1991.8.27, 91도1604)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22. 보호감독자의 약취유인(『베트남 여성』 사건, 大判 2013.6.20,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23. 폭행협박의 정도(『한 명 여러 명』 사건, 大判 2000.8.18, 2000도1914)
24. 강간죄 실행의 착수1(『방문을 부술듯이』 사건, 大判 1991.4.9, 91도288)
25. 강간죄 실행의 착수2(『조개트럭)』 사건, 大判 1983.4.26, 83도323)
26. 강간죄 실행의 착수3(『자고있던 사촌여동생』 사건, 大判 1990.5.25, 90도607)
27.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가슴을 만져도 되느냐』 사건, 大判 2023.9.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28. 기습추행1(『부르스』 사건, 大判 2002.4.26, 2001도2417)
29. 기습추행2(『왜 이러세요』 사건, 大判 2015.9.10, 2015도6980)
30. 준강간죄 심신상실(『그냥 빨리 하라』 사건, 大判 2000.2.25, 98도4355)
31. 준강간죄 실행의 착수(『잠을 자는 사이에』 사건, 大判 2000.1.14, 99도5187)
32.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고등학생 사칭』 사건, 大判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제10장 명예훼손죄ㆍ모욕죄
3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3.19 동지회』 사건, 大判 2000.10.10, 99도5407)
34. 공연성_전파가능성 이론(『사이비기자.쌍년』 사건, 大判 1984.4.10, 83도49)
35. 사실의 적시1_장래의 사실(『내일 구속영장 떨어진다』 사건, 大判 2003.5.13, 2002도7420)
36. 사실의 적시2_모욕죄와의 구별(『시집을 열두 번을 간』 사건, 大判 1985.10.22, 85도16)
37. 사실의 적시3_의견표현과의 구별(『이단 중에 이단』 사건, 大判 2008.10.9, 2007도1220)
3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국회의원 제보』 사건, 大判 2002.6.28, 2000도3045)
39.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안기부 요원 동행』 사건, 大判 1996.8.23, 94도3191)
제11장 업무방해죄
40. 업무의 의의1(『경비원 유인물』 사건, 大判 1971.5.24, 71도399)
41. 업무의 의의2(『종중 회의 방해』 사건, 大判 1995.10.12, 95도1589)
42. 업무의 의의3(『조경공사 방해』 사건, 大判 1993.2.9, 92도2929)
43. 업무의 의의4(『주주 의결권 행사 방해』 사건, 大判 2004.10.28, 2004도1256)
44. 업무의 보호가치1(『무단전차』 사건, 大判 1986.12.23, 86도1372)
45. 업무의 보호가치2(『성매매업소 병풍』 사건, 大判 2011.10.13, 2011도7081)
46. 업무와 공무의 구별(『경찰청장 면담 요구』 사건, 大判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47. 위계의 의미1(『수협 직원 채용』 사건, 大判 2010.3.25, 2009도8506)
48. 위계의 의미2(『지방공사 직원 채용』 사건, 大判 2007.12.27, 2005도6404)
49. 위계와 충분한 심사(『미국방문비자』 사건, 大判 2004.3.26, 2003도7927)
50. 위력과 쟁의행위(『철도노조 파업』 사건, 大判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51. 컴퓨터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검색순위 조작시도』 사건, 大判 2009.4.9, 2008도11978)
제12장 주거침입죄
52. 침입의 의미1(『혼외 성관계 방문』 사건, 大判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53. 침입의 의미2(『음식점 몰카 설치』 사건, 大判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54. 기수시기(『얼굴을 들이민』 사건, 大判 1995.9.15., 94도2561)
제13장 재산죄 기초
55. 재물의 범위_관리할 수 있는 동력1(『타인 전화기 무단 사용』 사건, 大判 1998.6.23, 98도700)
56. 재물의 범위_관리할 수 있는 동력2(『설계도면 절취』 사건, 大判 2002.7.12, 2002도745)
57. 재물의 가치(『찢어버린 약속어음』 사건, 大判 1976.1.27, 74도3442)
58. 금제품의 재물성(『위조 리프트 탑승권』 사건, 大判 1998.11.24, 98도2967)
59. 점유_민법과의 구별(『상속된 가방』 사건, 大判 2012.4.26, 2010도6334)
60. 사자의 점유(『사망 후 4시간 30분』 사건, 大判 1993.9.28, 93도2143)
61. 재산상 이익(『해군 하사관』 사건, 大判 2001.10.23, 2001도2991)
62. 불법영득의사_소극적 요소(『혼인신고 도장』 사건, 大判 2000.3.28, 2000도493)
63. 불법영득의사_적극적 요소(『지갑 소각』 사건, 大判 2000.10.13, 2000도3655)
64. 불법영득의 대상1(『엘지 신용카드』 사건, 大判 1999.7.9, 99도857)
65. 불법영득의 대상2(『농협 통장』 사건, 大判 2010.5.27, 2009도9008)
제14장 절도의 죄
66. 타인소유1(『감나무』 사건, 大判 1998.4.24, 97도3425)
67. 타인소유2(『그랜저TG』 사건, 大判 2012.4.26, 2010도11771)
68. 타인점유(『냉장고 전원』 사건, 大判 2008.7.10, 2008도3252)
69. 실행의 착수1(『손전등』 사건, 大判 1985.4.23, 85도464)
70. 실행의 착수2(『밍크코트』 사건, 大判 1986.12.23, 86도2256)
71. 실행의 착수3(『빨래를 걷는 틈에』 사건, 大判 2003.6.24, 2003도1985)
72. 실행의 착수4(『빨래를 너는 틈에』 사건, 大判 1992.9.8, 92도1650)
73. 기수시기1(『새로나 까페』 사건, 大判 1991.4.23, 91도476)
74. 기수시기2(『그레이스 승합차』 사건, 大判 1994.9.9, 94도1522)
75. 기수시기3 및 공범의 성립(『영산홍』 사건, 大判 2008.10.23, 2008도6080)
76. 야주절 실행의 착수1(『출입문을 당겨본』 사건, 大判 2006.9.14, 2006도2824)
77. 야주절 실행의 착수2(『꿈동산 아파트』 사건, 大判 2003.10.24, 2003도4417)
78. 야주절 실행의 착수3(『가스배관』 사건, 大判 2008.3.27, 2008도917)
제15장 강도의 죄
79. 폭행_날치기1(『손가방 날치기』 사건, 大判 2003.7.25, 2003도2316)
80. 폭행_날치기2(『5미터 끌고 간』 사건, 大判 2007.12.13, 2007도7601)
81. 폭행협박과 강취의 관계1(『키홀더』 사건, 大判 2009.1.30, 2008도10308)
82. 폭행협박과 강취의 관계2(『드라이버와 핸드백』 사건, 大判 2010.12.9, 2010도9630)
83. 채무면탈 목적 살해1(『소주방』 사건, 大判 1999.3.9, 99도242)
84. 채무면탈 목적 살해2(『월악산』 사건, 大判 2004.6.24, 2004도1098)
85.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1(『헛기침과 비상벨』 사건, 大判 1992.7.28, 92도917)
86.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2(『손녀 화장실』 사건, 大判 1991.11.22, 91도2296)
87. 준강도_절도의 기회1(『보안사무실 폭행』 사건, 大判 2001.10.23, 2001도4142)
88. 준강도_절도의 기회2(『10분 후』 사건, 大判 1999.2.26, 98도3321)
89. 준강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양주 45병』 사건, 大判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제16장 사기의 죄
90. 과장광고와 기망행위1(『한우마을』 사건, 大判 1997.9.9, 97도1561)
91. 과장광고와 기망행위2(『백화점 변칙세일』 사건, 大判 1992.9.14, 91도2994)
9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1(『경매 여관 임대차』 사건, 大判 1998.12.8, 98도3263)
9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2(『결핵 보험가입』 사건, 大判 2007.4.12, 2007도967)
94.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3(『이중매매 미고지』 사건, 大判 1991.12.24, 91도2698)
95.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4(『매그너스 명의신탁』 사건, 大判 2007.1.11, 2006도4498)
96. 편취송금 문제1(『보이스피싱 20만 원 인출』 사건, 大判 2010.5.27, 2010도3498)
97. 편취송금 문제2(『보이스피싱 300만 원 인출』 사건, 大判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98. 용도사기(『접대비』 사건, 大判 1996.2.27, 95도2828)
99. 처분행위_처분의사(『서명사취』 사건, 大判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100. 삼각사기(『철망을 공급받지 못하자』 사건, 大判 1994.10.11, 94도1575)
101. 소송사기1(『死者에 대한 소제기』 사건, 大判 1997.7.8, 97도632)
102. 소송사기2_기수시기(『보존등기 말소 승소』 사건, 大判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
103. 처분행위_직접성(『남양주 땅 인감증명서』 사건, 大判 2001.7.13, 2001도1289)
104. 사기죄와 재산상 이익(『변제기 연장』 사건, 大判 2007.3.30, 2005도5972)
105. 재산상 손해 요부(『분식회계 대출』 사건, 大判 2005.4.29, 2002도7262)
제17장 공갈의 죄
106. 공갈죄와 처분행위(『택시요금 14,000원』 사건, 大判 2012.1.27, 2011도16044)
제18장 횡령의 죄
107. 횡령죄의 주체_보관자(『공동상속인 계모』 사건, 大判 2000.4.11, 2000도565)
10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화대』 사건, 大判 1999.9.17, 98도2036)
109. 위탁과 횡령죄(『무허간 환전상 상계』 사건, 大判 1997.9.26, 97도1520)
110. 채권양도와 횡령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건, 大判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111.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_가장납입(『가장납입』 사건, 大判 2004.6.17, 2003도7645 전원합의체)
제19장 배임의 죄
112. 타인의 사무1(『은행 직원 예금 인출』 사건, 大判 2008.4.24, 2008도1408)
113. 타인의 사무2(『낙찰계』 사건, 大判 2009.8.20, 2009도3143)
제20장 장물의 죄
114. 본범의 공범(『횡령교사와 장물취득』 사건, 大判 1969.6.24, 69도692)
115. 재물성(『무권한 인터넷 뱅킹』 사건, 大判 2004.4.16, 2004도353)
116. 장물보관(『채권담보 장물』 사건, 大判 1986.1.21, 85도2472)
제21장 손괴의 죄
117. 재물_이용가치 내지 효용 있는 물건(『철거 예정 아파트』 사건, 大判 2007.9.20, 2007도5207)
118. 손괴1(『고무호오스』 사건, 大判 1971.1.26, 70도2378)
119. 손괴2(『해고노동자 집회』 사건, 大判 2007.6.28, 2007도2590)
120. 은닉(『매출계산서 반환거부』 사건, 大判 1971.11.23, 71도1576)
121. 문서손괴와 문서변조(『추천서 무효화』 사건, 大判 1987.4.14, 87도177)
제22장 권리행사방해죄
122. 자기소유1(『대표이사 버스 취거』 사건, 大判 1992.1.21, 91도1170)
123. 자기소유2(『BMW 승용차 취거』 사건, 大判 2005.11.10, 2005도6604)
124. 타인점유(『레간자 승용차 취거』 사건, 大判 2006.3.23, 2005도4455)
제23장 강제집행면탈죄
125. 객체_채무자의 재산(『계약명의신탁 아파트』 사건, 大判 2009.5.14, 2007도2168)
126. 강제집행 받을 위험 있는 객관적 상태(『난 배양병 은닉』 사건, 大判 1998.9.8, 98도1949)
127. 은닉_영득할 의사로(『변칙회계 처리』 사건, 大判 2000.9.8, 2000도1447)
128.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1(『부동산 시가 초과 피담보채무』 사건, 大判 1999.2.12, 98도2474)
129.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2(『구리시 단층주택』 사건, 大判 2008.6.12, 2008도22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방화죄
130. 실행의 착수시기(『부부싸움 방화』 사건, 大判 2002.3.26, 2001도6641)
131. 기수시기(『용돈 불만 방화』 사건, 大判 1970.3.24, 70도330)
132. 고의(『동생 유품 방화』 사건, 大判 1984.7.24, 84도1245)
133. 무주물_일반물건방화죄(『쓰레기 방화』 사건, 大判 2009.10.15, 2009도7421)
제2장 통화에 관한 죄
134. 외국 통용 외국 화폐(『기념품용, 수집용 달러』 사건, 大判 2004.5.14, 2003도3487)
135. 위조의 정도(『만 원권 흑백 복사』 사건, 大判 1985.4.23, 85도570)
136. 변조의 정도(『500원, 500엔』 사건, 大判 2002.1.11, 2000도3950)
제3장 유가증권에 관한 죄
137. 유가증권(『폐공중전화카드』 사건, 大判 1998.2.27, 97도2483)
138. 허위유가증권 작성(『미입금 수표발행』 사건, 大判 2005.10.27, 2005도4528)
139. 위조유가증권 행사(『수표 봉투』 사건, 大判 2010.12.9, 2010도12553)
제4장 문서에 관한 죄
140. 문서의 개념1_명의인의 실재 여부(『중국 침구사 시험 응시』 사건, 大判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141. 문서의 개념2_계속적 표시(『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 사건, 大判 2008.4.10, 2008도1013)
142. 문서의 개념3_사본(『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사건, 大判 2000.9.5, 2000도2855)
143. 사문서의 무형위조(『교회 회의록 위조』 사건, 大判 1984.4.24, 83도2645)
144. 위조_권한 남용(『백화점 점포 매수 대리』 사건, 大判 1984.7.10, 84도1146)
145. 변조(『폐품반납증 변조』 사건, 大判 1986.11.11, 86도1984)
146. 자격모용(『구청장 전보』 사건, 大判 1993.4.27, 92도2688)
147. 공정증서원본1(『민사 조정조서』 사건, 大判 2010.6.10, 2010도3232)
148. 공정증서원본2(『사업자등록증』 사건, 大判 2005.7.15, 2003도6934)
149.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조선족 위장결혼』 사건, 大判 1996.11.22, 96도2049)
150. 허위 작성1_허위공문서작성죄(『씨랜드』 사건, 大判 2000.6.27, 2000도1858)
151. 허위 작성2_허위공문서작성죄(『취득세 부정산출』 사건, 大判 1996.5.14, 96도554)
152.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예비군 훈련 확인서』 사건, 大判 1992.1.17, 91도2837)
153.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공사실적증명서』 사건, 大判 2001.3.9, 2000도938)
154. 공문서부정행사1_권한 없는 자의 용도 내 사용(『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사건, 大判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155. 공문서부정행사2_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동전화 가입신청』 사건, 大判 2003.2.26, 2002도4935)
제5장 도박죄
156. 사기도박(『’섯다’』 사건, 大判 2011.1.13, 2010도9330)
157. 도박개장죄(『머니머니썬』 사건, 大判 2009.12.10, 2008도5282)
제6장 사체유기 등 죄
158. 사체유기(『연탄아궁이 덮개』 사건, 大判 1984.11.27, 84도2263)
제7장 일반교통방해죄
159. 육로(『버섯농장 통행로』 사건, 大判 2002.4.26, 2001도6903)
제8장 음화반포 등 죄
160. 음란성(『남성용 자위기구』 사건, 大判 2014.6.12, 2013도6345)
161. 공연히 전시(『음란소설 링크』 사건, 大判 2003.7.8, 2001도1335)
제9장 공연음란죄
162. 음란한 행위1(『알몸시위』 사건, 大判 2000.12.22, 2000도4372)
163. 음란한 행위2(『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 사건, 大判 2004.3.12, 2003도651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뇌물죄
164. 직무와 관련한1(『도박장 뒷돈』 사건, 大判 2003.6.13, 2003도1060)
165. 직무와 관련한2(『중국 선박운항허가』 사건, 大判 2011.5.26, 2009도2453)
166. 대가관계1(『국정감사 무마』 사건, 大判 1997.12.26, 97도2609)
167. 대가관계2(『치대교수 채용비리』 사건, 大判 1999.1.29, 98도3584)
168. 이익1(『동부지검 검사』 사건, 大判 2014.1.29, 2013도13937)
169. 이익2(『임야 개발이익』 사건, 大判 2002.5.10, 2000도2251)
170. 필요적 몰수추징1(『무상차용』 사건, 大判 1976.9.28, 75도3607)
171. 필요적 몰수추징2(『그대로 반환』 사건, 大判 1984.2.28, 83도2783)
172. 필요적 몰수추징3(『받은 취지에 따라』 사건, 大判 2002.6.14, 2002도1283)
173. 필요적 몰수추징4(『사례금 명목』 사건, 大判 2011.11.24, 2011도9585)
174. 필요적 몰수추징5(『지하철 자판기 영업 알선』 사건, 大判 2001.10.12, 99도5294)
175. 수수_영득의 의사(『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건, 大判 2012.8.23, 2010도6504)
176. 제3자 뇌물공여죄 vs 단순수뢰죄(『동생 명의 회사』 사건, 大判 2004.3.26, 2003도8077)
177. 알선수뢰_지위를 이용하여(『前 면허계 경장』 사건, 大判 1995.1.12, 94도2687)
178. 알선수뢰_알선에 관여(『만약 세금 문제가 생기면』 사건, 大判 2009.7.23, 2009도3924)
제2장 배임수증재죄(사적뇌물죄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79. 요구 또는 약속행위(『골프장 회원권』 사건, 大判 1999.1.29, 98도4182)
제3장 직무유기죄
180. 직무유기죄의 주체(『병가 중』 사건, 大判 1997.4.22, 95도748)
181. 직무유기의 의미(『우 순경』 사건, 大判 1983.1.18, 82도2624)
제4장 직권남용죄
182. 일반적 직무권한1(『재정경제원 장관』 사건, 大判 2004.5.27, 2002도6251)
183. 일반적 직무권한2(『조폐공사』 사건, 大判 2005.4.15, 2002도3453)
184. 의무 없는 일(『승진후보자 추천』 사건, 大判 2011.2.10, 2010도13766)
185. 기수시기(『정보관 도청』 사건, 大判 1978.10.10, 75도2665)
제5장 공무집행방해죄
186. 직무를 집행하는(『근로감독관 폭행』 사건, 大判 2002.4.12, 2000도3485)
187. 직무집행의 적법성1(『모욕죄 현행범체포』 사건, 大判 2011.5.26, 2011도3682)
188. 직무집행의 적법성2(『검정색 그랜저』 사건, 大判 2000.7.4, 99도4341)
189. 적법성의 판단기준(『양은그릇』 사건, 大判 2013.8.23, 2011도4763)
190. 폭행 또는 협박(『파출소 인분 투척』 사건, 大判 1981.3.24, 81도326)
제6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91. 위계1(『피의자 가장』 사건, 大判 1977.2.8, 76도3685)
192. 위계2(『타인의 혈액』 사건, 大判 2003.7.25, 2003도1609)
193. 위계3(『허위진단서 첨부』 사건, 大判 2002.9.4, 2002도2064)
194. 기수시기_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허위 귀하허가신청서』 사건, 大判 2017.4.27, 2017도2583)
제7장 공무상비밀누설죄
195. 공무상 비밀(『수사지휘서 유출』 사건, 大判 2018.2.13, 2014도11441)
제8장 도주원조죄
196. 도주원조죄 vs 범인도피죄(『수감병원 탈주』 사건, 大判 1991.10.11, 91도1656)
제9장 범인은닉도피죄
197. 범인도피죄 공동정범과 방조범(『변호인 진범 은폐』 사건, 大判 2012.8.30, 2012도6027)
198. 범인도피교사죄(『어떻게 좀 해보라』 사건, 大判 2006.5.26, 2005도7528)
199. 도피행위1(『신원보증서』 사건, 大判 2003.2.14, 2002도5374)
200. 도피행위2(『게임장 종업원』 사건, 大判 2010.1.28, 2009도10709)
201. 친족간의 특례(『사실혼 남편을 위하여』 사건, 大判 2003.12.12, 2003도4533)
제10장 증거인멸 등 죄
202. 공범에 대한 증거(『정원초과운항 확인서 소각』 사건, 大判 1995.9.29, 94도2608)
203. 증거인멸교사죄(『증거인멸교사』 사건, 大判 1965.12.10, 65도826 전원합의체)
204. 타인의 형사사건(『기부금 횡령』 사건, 大判 2011.2.10, 2010도15986)
205. 증거위조의 의미1(『아는 바가 없음에도』 사건, 大判 1995.4.7, 94도3412)
206. 증거위조의 의미2(『허위진술 녹음』 사건, 大判 2013.12.26, 2013도8085, 2013전도165)
제11장 위증죄
207. 위증죄의 주체(『가처분 신청사건』 사건, 大判 2003.7.25, 2003도180)
208. 증언거부권1(『쌍방 상해』 사건, 大判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209. 증언거부권2(『강도상해 공범』 사건, 大判 2008.10.23, 2005도10101)
210. 허위의 진술(『틀림없다』 사건, 大判 1989.1.17, 88도580)
211. 기수시기(『제21회 공판기일』 사건, 大判 2010.9.30, 2010도7525)
212. 위증교사죄(『위증교사죄』 사건, 大判 2004.1.27, 2003도5114)
제12장 무고죄
213. 목적(『강남경찰서 접수』 사건, 大判 2005.9.30, 2005도2712)
214. 허위의 사실1(『세관수 방류』 사건, 大判 1991.10.11, 91도1950)
215. 허위의 사실2(『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사건, 大判 2008.8.21, 2008도3754)
216. 허위의 사실3(『송이 채취권 이중양도』 사건, 大判 2007.4.13, 2006도558)
217. 허위의 사실4(『고소보충진술』 사건, 大判 2008.3.27, 2007도11153)
218. 허위의 사실5(『차용사기 고소』 사건, 大判 2004.12.9, 2004도2212)
219. 징계처분(『변호사협회 징계』 사건, 大判 2010.11.25, 2010도10202)
220. 기수시기(『되돌려 받은 고소장』 사건, 大判 1985.2.8, 84도2215)

인물정보

저자(글) 류동훈

대법원 사법연수원(40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수험형법’, ‘수험형소법’, ‘형사 로스쿨수업’, ‘변호사 실격’,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등

유튜브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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