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
2025년 12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25년 05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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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810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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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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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무심코 저작권법을 위반하곤 한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듣긴 했어도 어떤 행동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듣기는 했어도,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울 기회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를 지망하거나 이미 온라인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십대들은 저작권법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해야 할까?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저작권법의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한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등을 쉽게 알려 준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4컷 만화로 저작권법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책에 담긴 다양한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보여 준다. 이 책은 콘텐츠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저작권법 안내서가 되어 줄 것이다.
1장 처음 만나는 저작권
저작권을 왜 알아야 하죠?
남의 저작물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나요?
+ Link ① AI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2장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
무료 폰트를 썼는데 합의금을 달라고요?
영상을 따왔는데 저작권 위반이요?
춤만 따라 췄는데 문제라고요?
영감을 받아 만든 것도 문제가 되나요?
만화영화를 다운받아도 형사고소를 당한다고요?
+ Link ② 누구나 알고 있는 디자인을 써도 되나요?
3장 크리에이터라면 이정도는 알아야죠!
콘텐츠 만들 때 도움 되는 똑똑한
저작권 활용법
후기
이미지 출처
주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대부분이 그 사실을 놓칩니다.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청소년이 고소를 당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폰트는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많은 청소년이 저작권을 모르다 보니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죠. -5쪽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모든 창작물이 아닌, 오로지 ‘저작물’에만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있어야 하고 ⑵ 창작성이 갖추어져야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쪽
단독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 공동저작물의 경우 최후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그리고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까지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0조, 제41조). 영상저작물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되지요.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2조). -26~27쪽
저작자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돼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처음부터 생기죠. -32쪽
저작권법은 균형이 중요한 법이에요. 저작물을 보호해서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남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균형이죠. -44쪽
청소년이면 법대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14세부터는 법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10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을 뜻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에요.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리기에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45쪽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정 추정력, 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힘을 가진 저작권이 침해당하면 ‘법정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원저작자가 미리 저작물을 등록했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원고는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마다 1천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6쪽
법원에서는 “서체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폰트 도안에는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자의 실용성과 더불어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적 요소나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으로 인정될 만큼 독자적인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했어요. 즉 서체 자체로는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죠. -78쪽
서 영화 등의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인 ‘동일성유지권’에 따르면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어요. 저작자가 만든 작품이 마음대로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변형해서 올리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93~94쪽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K-POP 노래는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죠. 따라서 내가 직접 노래를 불러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고 싶다면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06쪽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었고, 창작성이 인정이 되어 저작물에 해당하면 그 영상이나 사진의 저작권자는 내가 되는 것이죠.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112쪽
법원은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쓰는 것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보았어요. 귀여운 캐릭터 이용 권한을 누구 한 명에게 독점시킨다면 우리나라에서 귀여운 캐릭터는 멸종할지도 몰라요. 귀여움이 나라를 구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이런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만들 권리는 막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이디어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135쪽
토렌트를 쓰게 되면 콘텐츠를 다운할 때 나의 PC로 다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공유하는 효과도 생겨요. 자신이 콘텐츠를 다운받는 그 시간에 접속한 다른 토렌트 이용자에게 내가 다운받는 콘텐츠 일부를 계속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에서 혼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 사례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143쪽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해요. - 163쪽
“제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요?”
저작물, 저작자…… 어렵고 애매한 저작권법의 모든 것!
저작권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어렵고 모호한 개념이다. 저작권 개념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의 권리를 다루기 때문이다. ‘무엇이 저작물일까?’, ‘이건 써도 되는 것일까?’, ‘인터넷에 있다면 공짜로 써도 되겠지?’ 같은 질문은 청소년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어른들도 자주 던지는 물음이다.
이 책은 애매하고 어려운 저작권과 저작권법을 이해하는 명확한 기반을 제시한다. ‘저작물’, ‘저작자’, ‘2차적저작물’, ‘공정이용’ 등 저작권법의 핵심 개념들을 풍부한 사례로 설명한다. 음악이나 춤 커버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렸다거나, 무료 폰트를 쓴다거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는 사례 등 온라인에서 자주 활동하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상황을 예로 들어 저작권법을 소개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청소년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러한 사례로 강조한다.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도 경고한다. 다양한 사례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4컷 만화는 저작권 침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책은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를 지켜야 하는지까지 알려 준다.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해 슬기롭게 콘텐츠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저작권 상식 또한 제공하기에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법을 안 다는 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의 첫걸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저작권은 무조건 ‘쓰지 마!’라고 금지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쓸 수 있을까’를 알려 주는 ‘약속’이다.
《무심코 표절을 한 십대에게》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책은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을 단순한 규제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지키면서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저작물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저작권의 의미에 관해 설명한다. ‘공정이용’이라는 개념도 함께 소개하며 얼마든지 타인의 창작물에 나만의 의미를 더해 원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도 알려 준다.
지금 청소년들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내는 세대다. 이 책은 청소년이 현명하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창작자로서 당당하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인물정보
타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다. 공익변호사, 국선변호인으로 일했다. 비인간 동물에도 관심이 많아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변 변호사들과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썼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도 썼다.
많은 청소년이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저작권이 무엇이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실제 사례로 꼼꼼히 쉽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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