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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완전정복

신창용 지음
스틱

2016년 06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5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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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3.09MB)
ISBN 97911871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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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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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블루오션, [대지 사용권 완전정복]. 책은 ‘대지사용권’에 대한 지식을 그 중심으로 하되, 유기적으로 얽히는 분야인 공유지분, 공유물분할, 법정지상권, 관련 실체법과 소송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토지별, 건물별, 수익물건별, 위험물건별, 논점별 구성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사례마다 가능한 각 심급의 판결을 함께 싣고 분석하여 각 심급의 특성과 입장의 차이와 흐름을 읽도록 했다.
머리말
이 책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1부] 총론
1장 대지사용권
Lesson 01. 안전한 취득과 위험한 취득
Lesson 02. ‘구분소유’의 성립
Lesson 03. ‘대지사용권’의 성립
Lesson 04.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금지와 분리처분의 무효
Lesson 05. ‘대지사용권’과 ‘대지지분의 소유권’
Lesson 06.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차이
Lesson 07. 구분소유권에 대한 매도청구권
Lesson 08.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Lesson 09. ‘공용부분’에 대한 주의
Lesson 10. 토지공유지분자의 부당이득청구권
Lesson 11. 집합건물법 중 경매 관련 중요 법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장 법정지상권
Lesson 01. 법정지상권 이해의 기본
Lesson 02.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의 해설
Lesson 03. 법정지상권의 심화학습
Lesson 04. 공인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의 준비서면의 예시
[ 준비서면 ]
Lesson 05. 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 항변에 대하여

3장 공유지분, 공유물의 분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Lesson 01. 난해한 만큼이나 경매에서 중요한 개념인 ‘공유지분’
Lesson 02. 공유물분할 서론
Lesson 03. 공유물분할 관련 판례의 해설
Lesson 0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리
[Tip. ‘물권(物權)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다시 확인하자 ]

[2부] 각론
Lesson 01. [대판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 본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의 이전, 종된 귄리인 대지지분만의 처분행위의 효력
판례 ▶ 대법원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45652,456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등·부당이득금]
판례 ▶ 대판 98다45652에 의해 폐기된 판례 [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14661 판결]

Lesson 02. [2009가합14765[1심] 패소, 2010나1915[2심] 승소, 2010다 71578[3심]]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 구분행위,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 선의의 제3자
판례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10. 선고 2009가합1476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판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10나1915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참조판례 ▶ [대법원 2001.01.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판례 ▶[3심]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참조판례 ▶ 변경된 판례

Lesson 03. 대판 2012다103325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전유부분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대지지분의 취득, ‘토지담보권’의 존속의 조건, 대지사용권 성립 후 토지지분낙찰의 효과,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의 미반영의 효과
판례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Lesson 04. [2011나4081,4098] 전유부분만을 양수받은 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지지분의 취득이 부당이득인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의 대지지분의 취득 여부 및 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권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9.8. 선고 2011나408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1나4098(반소) 지료
참조판례 ▶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Lesson 05. [2003가단90324[1심], 2004나2882[2심], 2007.4.13. 선고 2005다8682[3심]] 할아버지 가압류, 별도등기, 사후 대지권 소멸, 사후 경락이전 등기의 말소 등
판례 ▶ [1심] 부산지방법원 2004.2.11. 선고 2003가단9032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 [2심] 부산지방법원 2005.1.13. 선고 2004나28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례 ▶[3심]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Lesson 06.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2149,12156] 집합건물법 시행 전 분리 처분된 대지에 관해 법이 시행 후에 취득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판례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다12149,12156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Lesson 07. [2009나59604[2심], 2010다108210[3심]] 집합건물법 시행 전 대지지분에 취득된 담보권이 집합건물법 시행 후 실행된 경우
판례 ▶[2심] 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지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판례 ▶ [3심]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지료]
[ Tip. ‘부당이득’과 ‘지료’의 차이 ]

Lesson 08. [2009나31873[2심], 2011다58701[3심]]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리 처분된 대지가 임의경매 및 공매된 경우
판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1.6.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공유물분할 등]
판례 ▶[3심] 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공유물분할등]

Lesson 09. [대판 2011다23125] 토지지분소유자의 해당 전유부분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와 매도청구권 행사의 관계
판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23125 판결 [건물철거 등]

Lesson 10. [2010다43801[3심], 2010나554[2심], 2009가단38392[1심]]건물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와 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건물철거의 청구에 대한 권리남용의 항변, ‘소송경제’에 반하는 수회의 소송
판례 ▶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건물퇴거]
판례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5.7. 선고 2010나554 판결 [건물퇴거]
판례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2.7. 선고 2009가단38392 판결 [건물퇴거]

Lesson 11. [93다20986,20993] 집합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뢰공여에 따른 신의칙상을 이유로 철거청구권을 부인
판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20986,20993(병합) 판결 [건물명도등]
참조판례 ▶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다9299 판결 [건물철거등]
참조판례 ▶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다9756 판결 [토지인도등]

Lesson 12. [대판 2005다15048]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대지지분의 취득, ‘토지 별도등기’ 존속의 조건,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설정된 토지담보권의 실행(대지권의 사후소멸)과 구분건물에서 분리되어 처분된 토지지분 취득자의 부당이득청구권의 성격(상호관련성)
판례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토지사용료]

Lesson 13. [2008가단107828[1심], 2010나77899[2심], 2011다12392[3심], 2012나89728[환송 후 2심], 2013다33577[환송 후 3심]]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집합건물법이 시행 후 공동주택(집합건물)으로 전환하고, 그 후에 대지지분의 취득한 경우
판례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6.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토지지료]
판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0.12.30. 선고 2010나77899 판결 [토지지료]
판례 ▶ [3심]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다12392 판결 [토지지료]
판례 ▶ [환송 후 2심] 서울고등법원 2013.4.4. 선고 2012나89728 판결 [토지지료]
판례 ▶ [환송 후 3심]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토지지료]

Lesson 14. [2008나27171[2심], 2009다26145[3심]] 비판적 판결 읽기 : 판결의 법리오해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통한 공부
판례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 [3심]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Lesson 15. [2006가단64789] 대지권의 사후 소멸,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담보 후 재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가등기와 본등기, 매도청구권의 행사, 부진정한 권리라는 이해에 따른 소송상 청구의 순서
판례 ▶ 서울동부지법 2007.7.10. 선고 2006가단64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Lesson 16. [2010나8466,8473[2심], 2011다73038,73045[3심]] 대지사용권의 사후소멸, 집합건물의 대지지분권자의 건물철거 청구, 대지사용권과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건물공유자의 공유지분 토지저당권이 실행의 경우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공동저당 후 재축으로 토지저당권이 실행의 경우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경락의 문제
판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1.6.30. 선고2010나8466,8473(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인용판례 ▶ 대법원 1974.08.30. 선고 74다537 건물철거 등
판례 ▶ [3심] 대법원 2014.9.4. 선고 2011다73038,73045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Lesson 17. [2010가합10386 : 집합건물 내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분할청구금지로서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한 적용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1.7.7. 선고 2010가합10386 판결 [공유물분할]
[ 집합건물법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Lesson 18. [2004나10208,10215[2심], 2005다66374,66381[3심]] 집합건물 내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 : 분할청구금지로서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공유자들과 협의 없는 독점적 사용에 대한 청구, 공동 사용·수익의 청구, 사용·수익의 금지, 부작위의무의 이행청구, 공동 사용수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사용·수익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 [2심] 서울고등법원 2005.10.5. 선고 2004나10208(본소),10215(반소)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판례 ▶ [3심]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6374,66381 판결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 Tip. 재산권 귀속의 법정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

Lesson 19. [95나10589] 집합건물 내의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한 사례 : 분할청구금지로서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고유필수적공동소송, 가액보상에 의한 공유물현물분할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6.9.10. 선고 95나10589 판결 [공유물분할]

Lesson 20. [2005나10426[2심], 2006다84171[3심]] 공유물분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지분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공유물분할, 대지사용권이 부착된 대지지분에 대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불능, 법정지상권
판례 ▶ [2심] 대구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공유물분할 등]
판례 ▶[3심]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공유물분할등]

Lesson 21. [2011다4243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이 부인된 상가 사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2가지 요소(① 물리적 요소 ② 의사합치의 요소),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여부
판례 ▶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

Lesson 22. [2006다68810,6882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대지’에 포함되는 범위, 상고이유가 아닌 상고심의 지적
판례 ▶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Lesson 23. [2009가합1497] 상가건물의 구분건물로써의 ‘구조상 독립성’을 인정한 사례, 특정의 구분된 호들로 된 현황이 등기만 공유지분(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의 방법, ‘공유불분할’과 ‘상호명의신탁해지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차이
판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2.18. 선고 2009가합1497 판결 [공유물분할]

Lesson 24. [2008마696] 상가건물의 구분건물로써의 ‘구조상 독립성’을 부인한 사례 :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지 않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내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그 취소
판례 ▶대법원 2008.9.11. 자 2008마696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판례 ▶인용 판례(대법원 1999.11.09. 선고 99다46096 판결 [건물명도등])

Lesson 25. [2012가단5006687,5053041] 상가건물의 구분건물로써의 ‘구조상 독립성’을 인정한 사례 : 인도청구의 대상,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의 객체성, 명시적·묵시적 또는 추인에 의한 법률관계의 성립, 권리남용의 주장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30. 선고 2012가단5006687, 5053041(병합) 건물명도

[특별부록] 민사소송법 특강
Lesson 01. 소 제기 전 필요한 절차
Lesson 02. 소장의 작성
[ 소장 ]
▶ 원고와 피고(소송당사자)
다수당사자 | ‘송달주소’와 ‘등기부상 주소’ | 당사자의 변경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취지의 표시 | 이행의 소 | 소송비용 | 가집행선고
▶청구원인
소송물의 특정 | 공격·방어 방법의 기재 | 청구원인의 기재방식
▶입증방법
▶ 첨부서류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 관할 법원

Lesson 03. 청구의 변경
▶ 청구변경의 양태
▶ 청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
▶요건
[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

Lesson 04. 피고의 답변
▶ 답변서
▶ 답변서의 제출 여부에 따른 효과
[ 답변서 ]
▶ 인부(認否)
인부기재의 방법 | 인부에 있어 주의할 점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본안 전의 신청과 본안의 신청 | 청구기각의 신청 | 청구의 인낙 | 부수적 신청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자백(自白) | 부인(否認) | 부지(不知) | 침묵(沈默) | 항변(抗辯)

Lesson 05. 준비서면
▶준비서면의 비중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기재
▶사실상의 주장
요건사실과 사정 | 사실주장의 방법 | 예비적 주장
▶법률상의 주장
▶증거에 관한 주장
증거설명서 | 증거항변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인용문서의 첨부
▶준비서면의 분류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준비서면 | 사정진술에 관한 준비서면 | 최종준비서면 |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준비서면의 제출 여부에 따른 효과 등

Lesson 06. 증거
▶증거의 개념
▶관점에 따른 증거의 의미들
본증과 반증 |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 증명과 소명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증거의 신청과 채부
증거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 증거신청의 방식 | 증거신청의 시기 | 상대방의 의견진술 | 증거신청의 철회 | 증거의 채부결정 | 유일한 증거
▶서 증
개념 | 문서의 종류 |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 서증의 부호 | 서증의 신청방법 |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 조사촉탁신청 ]
▶검 증
▶감 정
[ 검증신청 ]
[ 감정신청 ]
[ 검증 및 감정신청 ]
▶증 인
증인이란 | 증인신문의 증명력 |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 증인신청서 ]
[ 증인신청서 ]
▶당사자신문


맺음말

므?것인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선수로 무럭무럭 익어갈 것이기 때문.
-‘판결원문’을 통한 공부는 다른 수단보다 힘이 들지만, 같은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는 좋은 무기이므로, 그 무기가 주는 차별화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

특수물건 경매의 3차 구분
크게는 1, 2, 3차로 이어지는 전쟁의 기간으로 구분. 제1차전은 ‘입찰당첨 후부터 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며, 제2차전은 ‘재판하는 동안의 기간’이며, 제3차전은 ‘재판이 끝난 후부터 수익이 실제로 실현되기까지의 기간’이다.
제1차전과 제3차전은 낙찰자의 역량과 상대방의 방어력이 상호작용하는 함수에 의해 시간의 분량이 결정되고, 제2차전은 낙찰자와 상대방의 각 소송상 역량과 전략에다가 담당판사의 재판진행방식(성향을 포함해)이 가세한 결과의 함수에 의해 시간의 분량이 결정된다. 내가 가진 역량(지식, 경험, 판단력, 결단력, 조율의 역량 등의 총화)이 부족하면 1, 2, 3차 각 단계의 시간이 늘어지게 되어 있다. 다만, 상대방이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오해로 스스로 자신이 이긴다고 믿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시 그 사람의 신념 자체가 그러하기에 ‘미친놈, 꽉 막힌 놈!’이라며 흥분하고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경매를 당한 측에도 흔히 법률전문가가 붙고, 나아가서는 장삿속에 의한 유인 때문에 상대방의 버팀이 가중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제1차전 단계에서는 ‘근거도 없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기대’나 ‘상대방의 다양한 태도(전략적 측은지심의 유발, 혼란을 자아내려는 모호한 표현, 배반을 예비한 호의 등)’의 영향을 받아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중심적 관건이자 기본적으로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제2차전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법리적인 실력이 중요하다. 내가 청구하는 권리가 가집행선고의 대상인지, 아니면 확정되어야 하는(그래서 상소할 가능성이 더 높은) 대상인지에 따라 제2차전의 시간은 크게 달라지는 점도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3차전 단계에서는 협상을 전적으로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판결에 의한 실행에 돌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어느 단계이든 나의 수익률이 크게 감손되지 않은 선에서 내가 양보함으로써 가능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다. 그러나

작가정보

저자(글) 신창용

저자 : 신창용
저자 신창용은 현재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다년간 법원에서 민사·형사 재판, 등기, 경매 등의 업무를 경험하였다. 경매의 일반화 및 경매지식의 전반적 상승으로 수익창출의 문이 좁아지는 현실의 타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경매 특수물건에 관한 연구, 강의, 소송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물건의 경매에 관한 기존의 지식을 극복할 대안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특히 애쓰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실무 119』,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등이 있다.
-‘부동산경매 119 마을’ 카페 http://cafe.naver.com/actlaw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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