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집(제2판)
2026년 08월 28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93MB) | 94 쪽
- ISBN 97911246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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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01▪ 002
▪02▪ 004
▪02-1▪ 006
02 부분디자인 008
▪03▪ 008
▪03-1▪ 009
03 글자체디자인 011
▪04▪ 011
▪04-1▪ 012
04 디자인등록출원 013
▪05▪ 013
▪06▪ 014
▪06-1▪ 015
▪06-2▪ 016
▪07▪ 017
▪08▪ 018
▪08-1▪ 019
▪08-2▪ 020
05 디자인의 유사 판단 021
▪09▪ 021
▪10▪ 023
06 신규성 025
▪11▪ 025
07 창작비용이성 027
▪12▪ 027
08 확대된 선출원주의 029
▪13▪ 029
09 관련디자인 032
▪14▪ 032
▪15▪ 033
10 복수디자인 035
▪16▪ 035
11 한 벌 물품의 디자인 036
▪17▪ 036
12 디자인일부심사 037
▪18▪ 037
▪19▪ 038
▪19-1▪ 039
13 신규성 상실의 예외 040
▪20▪ 040
14 분할출원 042
▪21▪ 042
▪22▪ 043
15 심사 및 우선심사 044
▪23▪ 044
▪23-1▪ 045
▪23-2▪ 046
16 출원공개 및 비밀디자인 047
▪24▪ 047
▪25▪ 049
▪25-1▪ 050
17 디자인권 051
▪25-2▪ 051
▪26▪ 052
▪27▪ 054
▪28▪ 055
▪29▪ 056
▪29-1▪ 057
▪29-2▪ 058
▪29-3▪ 059
18 실시권 061
▪30▪ 061
19 디자인권 침해 063
▪30-1▪ 063
20 이의신청 065
▪31▪ 065
21 심판 및 소송 066
▪31-1▪ 066
▪32▪ 067
▪33▪ 068
▪34▪ 069
▪35▪ 070
▪35-1▪ 071
▪36▪ 072
▪37▪ 073
▪37-1▪ 075
22 국제출원 078
▪38▪ 078
▪39▪ 080
▪40▪ 082
▪40-1▪ 083
01
디자인에 관한 판결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58회]
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에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따라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④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판례 문제]
①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2013다202939).
②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 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2016다219150).
③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2013후2613).
④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하고,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이 서로 불일치하여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반복 생산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14허1808).
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⑤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인물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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