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44호
2025년 10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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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197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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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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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가 〈시사IN〉에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47억원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보낸 그의 편지에는 현금 4만7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배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왔습니다. 이 모금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안이 처음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발의되었는데,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자이자 ‘손잡고’ 발기인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도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안 된다, 노조법 제2조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어느 정도 교섭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격차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944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노란봉투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새 ‘빚’ 둥둥 한강버스?
08 독자·시민과 함께 만드는 2025 〈시사IN〉 ‘올해의 사진’
[COVER STORY IN]
10 경로 튼 ‘노란봉투법’ 우리는 준비돼 있나
14 상환 어려운 어음? 노동계급이 연대한다면
[ISSUE IN]
22 특검IN/“아무것도 아닌 사람” 수사 열쇠 쥔 윤석열
24 특검IN/채 상병 특검이 100일간 밝힌 진실
28 누가 무슨 돈으로 ‘빌드업’ 하는 걸까
30 불은 껐는데 복구는 감감무소식
34 되돌릴 순 없어도 위로할 순 있는
38 시선/잘 살아줘,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줘
42 데이터로 보는 기후위기/싱크홀 지도 만들며 알게 된 것들
45 사진의 조각/‘기후정의 걸림돌’을 발표합니다
46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용의자 피부색 제외는 정치적 동기?
49 외신 한 컷/누가 미국을 불태우는가
50 세상에 이런 법이/독일에서 한국처럼 반중
52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몸 비틀기
[CULTURE & LIFE IN]
54 김건희 수사로부터 불똥 튄 미술계
56 옛사랑 사건은 거절 ‘탐정의 세계’
60 ‘별별 인물’ 탐구생활/창박골에서 말라위까지 대학생 구단주의 도전
62 연대하는 책/내일의 운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64 콘텐츠의 순간들/여성 랩 스타의 부재, 시스템만 문제일까
66 임보 일기/풀 한 줌도 함께 보면 더 예쁘니까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사람IN/공유지에 꽃을 피우려면
71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
〈시사IN〉 제944호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가 〈시사IN〉에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47억원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보낸 그의 편지에는 현금 4만7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배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왔습니다. 이 모금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안이 처음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발의되었는데,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자이자 ‘손잡고’ 발기인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도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안 된다, 노조법 제2조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어느 정도 교섭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격차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944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노란봉투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시사IN〉 제944호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배춘환씨가 〈시사IN〉에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47억원 손해배상(손배)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고 보낸 그의 편지에는 현금 4만7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배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왔습니다. 이 모금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긴급구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을 정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5년 4월6일 은수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안이 처음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발의되었는데,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자이자 ‘손잡고’ 발기인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도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묻히는 듯했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란봉투법만으로는 안 된다, 노조법 제2조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1월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어느 정도 교섭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격차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침내 다가온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944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노란봉투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보았습니다.
인물정보
저자(글) 시사IN 편집국
모든 권력과 성역으로부터 독립(Independence)된 언론,
현상을 너머 이면을 탐사(Investigation)하는 언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Insight)하는 언론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시사IN〉이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입니다.
국내 시사 주간지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사IN〉은 독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저널리즘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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