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제6판)
2025년 05월 29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5.76MB) | 501 쪽
- ISBN 979119393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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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01 절차총칙 002
00▪대리권 증명 002
01▪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003
01-1▪기간 009
01-2▪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010
01-3▪일부 취하 011
01-4▪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012
02 거절이유 014
02▪발명의 성립성 014
02-1▪고안의 대상 021
03▪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022
03-1▪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026
04▪공지 조건 028
04-1▪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036
04-2▪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037
05▪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041
06▪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043
07▪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046
08▪선행기술의 취급 049
08-1▪미완성 발명의 취급 051
09▪파라미터발명 054
09-1▪결합발명 058
09-2▪선택발명 059
09-3▪수치한정발명 085
09-4▪용법용량발명 089
09-5▪의약용도발명 089
09-6▪프로그램발명 093
10▪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094
11▪PBP 청구항의 해석 099
12▪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2
12-1▪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8
13▪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4
14▪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1
15▪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2
16▪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48
17▪공동출원 160
18▪단일성 161
19▪불특허대상 162
19-1▪모인출원 164
19-2▪직무발명 181
03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183
20▪공지예외적용 183
21▪명세서⋅도면 보정 188
22▪보정각하 189
23▪분할출원 196
24▪우선권주장 199
25▪심사청구 213
26▪심사관에 의한 심사 213
04 특허권 및 실시권 223
27▪특허권 공유 223
27-1▪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28
27-2▪존속기간연장등록 236
27-3▪공정거래법 위반 240
28▪실시권 241
05 배타권 침해 실체 244
29▪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4
30▪간접침해 253
31▪손해액 추정 263
32▪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3
32-1▪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4
33▪생산방법 추정 275
34▪과실 추정 276
06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278
35▪공동심판청구 278
36▪심판청구서 보정 280
37▪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2
38▪심판관 제척 282
39▪심리 일반 284
40▪심결 289
41▪일사부재리 293
41-1▪중복심판 306
41-2▪특허취소신청 309
42▪무효심판 이해관계 310
42-1▪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17
43▪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17
44▪기타 정정 관련 332
45▪정정 소급효 관련 345
45-1▪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48
46▪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49
47▪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54
48▪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56
49▪확인대상발명 보정 373
50▪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74
51▪권리범위 판단 377
52▪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399
53▪자유실시기술 415
53-1▪권리소진 423
54▪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26
55▪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42
55-1▪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47
56▪특허법원 심리범위 447
57▪특허법원 소의 이익 457
58▪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62
58-1▪재심 466
58-2▪상고 469
07 벌칙 471
59▪기타 죄 471
08 PCT 475
60▪PCT 475
판례색인 479
chapter 01 절차총칙
00▪대리권 증명
2021두63099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1. 경위
변리사 ○○은 원고를 대리하여(이하 ‘원고 대리인’이라고 한다) 201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면서 원고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8. 1. 원고 대리인에게 ‘제출 서류에 출원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았으니 특허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제출기일인 2018. 10. 1.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정요구’라고 한다).
그 후 원고 대리인은 피고에게 ‘원고가 원고 대리인에게 한국의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8. 7. 17. 자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 8. 7. 피고로부터 포괄위임등록번호(생략)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2019. 2. 27. 원고 대리인에게 ‘위임장 미제출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특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특허법원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허출원 절차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보정요구에 따른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도 않아 피고의 이 사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1) 특허법 제46조 제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나 그 제출에 관하여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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