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2차 기본서(제5판)
2024년 12월 1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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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393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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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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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21. 시행법과 2024.10.31.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01장특허법 개정 이력 2
제02장특허법의 목적 (제1조) 5
02 특허에 관한 절차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10
제02장대리인 (제3조,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12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특허법 제11조) 15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제16조 내지 제17조) 17
제05장기간 (제14조 내지 제15조) 21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등) 24
제07장수수료 (제82조 내지 제84조) 28
제08장절차의 취하⋅포기 32
제09장절차의 효력 승계 및 속행 (제18조 내지 제19조) 33
제10장절차의 정지 (제20조 내지 제24조) 35
03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정당권리자의 보호 42
제02장출원 시 제출서류 48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특허법 제42조의2) 51
제04장임시명세서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53
제05장외국어특허출원 (특허법 제42조의3) 56
04 특허명세서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제42조 제3항 제1호) 60
제02장배경기술 기재요건 (제42조 제3항 제2호) 63
제03장청구범위 기재방법 (제42조 제4항 및 제6항) 66
제04장다항제 기재방법 (제42조 제8항) 70
05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제법한정청구항 (PBP 청구항) 74
제02장젭슨 청구항 77
제03장기능식 청구항 79
제04장마쿠쉬 청구항 81
06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 84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86
제03장특허법상 공유 90
07 특허요건
제01장발명의 성립성 (제2조 제1호) 98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02
제03장외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 제25조) 104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106
제05장공동출원 (특허법 제44조) 108
제06장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 111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15
제01절신규성 일반 115
제02절동일성 판단방법 119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21
제01절진보성 일반 121
제02절곤란성 판단방법 123
제09장확대된 선출원주의 (제29조 제3항) 127
제10장선출원주의 (제36조) 131
제01절선원주의 일반 131
제02절협의제 (제36조 제2항 등) 133
제11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2조) 136
제12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38
08 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142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146
제01절보정 147
제02절보정각하 (특허법 제51조 제1항) 150
제03절거절이유 또는 보정각하사유가 간과된 경우 152
제03장분할출원 (특허법 제52조) 153
제04장분리출원 (특허법 제52조의2) 158
제05장변경출원 (특허법 제53조) 161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4조) 165
제07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특허법 제55조 및 제56조) 169
제08장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특허법 제54조 제7항, 제55조 제7항) 174
제09장절차 요약 175
09 심사
제01장심사제도 182
제01절심사주의 183
제02절일반적인 심사 (제59조 제1항) 184
제03절우선심사 (제61조) 186
제04절심사유예 등 (시행규칙 제40조의 2 및 제40조의 3) 189
제05절전문기관 등 (제58조) 190
제06절정보제공 (제63조의 2) 191
제07절외국 심사결과 제출 명령제도 (제63조의 3) 192
제08절거절이유통지와 거절결정 (제63조) 192
제09절포지티브 심사제도 (심사기준) 196
제02장직권보정 제도 (특허법 제66조의2) 197
제03장직권재심사 제도 (특허법 제66조의3) 199
제04장재심사청구 제도 (특허법 제67조의2) 201
제05장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205
제06장보상금청구권 (특허법 제65조) 208
제07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210
제08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12
10 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특허권 일반 216
제02장특허권자의 의무 218
제03장청구범위의 해석 220
제04장특허료의 납부 등 (특허법 제79조) 223
제05장특허권의 발생 및 효력 등 230
제01절특허권의 발생 230
제02절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31
제03절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6조) 233
제04절특허권의 사용, 수익, 처분행위 234
제05절특허권의 소멸 235
제06장존속기간 연장제도 239
제07장실시권 일반 250
제08장법정실시권 255
제09장선사용권 (제103조) 261
제10장중용권 (제104조) 264
제11장강제실시권 267
제12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271
11 특허권 침해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78
제02장특허법상 실시 281
제03장균등범위 284
제01절의식적 제외이론 287
제04장간접침해 (제127조) 290
제05장이용침해 (제98조) 298
제06장생략침해 302
제07장공동직접침해 303
제08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실효의 항변 304
제09장권리소진이론 310
제10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재 313
제11장표준특허와 FRAND 선언 315
제12장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317
제01절소송상 조치 317
제02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319
제03절형사상 조치 320
제13장손해배상청구 (제128조) 321
제14장침해와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 도움을 주는 규정 328
제15장벌칙 333
12 특유발명
제01장의약용도발명 342
제02장컴퓨터 프로그램발명 346
제03장영업방법발명 (BM발명) 352
제04장미생물발명 356
제05장식물발명 362
제06장동물발명 363
제07장방법발명 364
제08장선택발명 368
제09장수치한정발명 372
제10장파라미터발명 376
13 특허심판
제01장심판제도 일반 380
제01절심판제도 개괄 383
제02절직권진행주의 및 직권탐지주의 (제157조 내지 제159조) 388
제03절우선심판 및 신속심판제도 390
제04절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391
제05절전문심리위원 및 참고인 제도 (제154조의2 등) 392
제06절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6조의2 및 제164조의2) 393
제02장심판의 당사자 394
제01절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394
제02절공동심판 397
제03장참가 (특허법 제155조 및 제156조) 400
제04장제척⋅기피⋅회피 402
제05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특허법 제154조 제8항) 406
제06장일사부재리 (특허법 제163조) 408
제07장심판 및 소송과의 관계 (특허법 제164조) 414
제08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416
제09장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17) 424
제10장특허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428
제11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433
제12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435
제13장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437
제01절권리범위확인심판 개괄 437
제02절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44
제03절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해석 446
제04절권리 대 권리 간 권리범위확인심판 447
제05절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48
제14장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451
제15장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3조의2) 456
제16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460
제01절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460
제02절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62
제17장재심 (특허법 제178조 내지 제185조) 464
14 심결취소소송
제01장심결취소소송 일반 472
제02장소의 이익 478
제03장당사자 479
제01절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479
제02절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80
제04장심리 482
15 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국제출원 488
제01절국제출원의 장단점 490
제02절국제출원일 인정 (제192조 내지 제198조) 491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등 (제198조의2) 494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498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504
제01절자기지정 507
제02절그 외 규정 509
01
특허법 개정 이력
▬2017. 3. 1. 시행 개정법
∙추후보완 기간 연장 (제17조)
∙정당권리자출원에 대한 제척기간 삭제 (제35조)
∙복수의 오역 정정서 취급 (제42조의3 제7항 신설)
∙전문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제58조의2)
∙심사청구기간 단축 (제59조 제2항)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에 대한 타국 심사 결과 제출 근거 규정 (제63조의3 신설)
∙직권보정제도 정비 (제66조의2)
∙직권재심사제도 도입 (제66조의3)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도입 (제99조의2)
∙특허권 이전청구에 따른 통상실시권 도입 (제 103조의2)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 (제132조의2 내지 15)
∙무효심판의 청구적격의 한정 (제133조 제1항 단서 삭제)
∙정정청구의 취하시기 명문으로 명확화 (제133조의2 제5항)
∙소송절차 중지 규정 정비 (제164조 제2항)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복수의 오역 정정서 취급 (제201조 제7항)
▬2017. 6. 3. 시행 개정법
∙전문기관 관련 조문 정비 (제58조)
▬2017. 9. 22. 시행 개정법
∙특허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제223조)
∙특허법상 벌칙에 따른 벌금 규정 정비 (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2018. 5. 29. 시행 개정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규정 도입 (제58조 제3항)
▬2018. 10. 18. 시행 개정법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규정 정비 (제217조의2 제7항)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4.8.21. 시행법과 2024.10.31.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조현중 변리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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