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900호
2024년 12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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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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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호는 ’12·3 쿠데타’ 특별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2·3 쿠데타’ 기사로 담았습니다.
〈시사IN〉 기자들은 이번 호를 제작하며 ‘시국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시사IN〉 기자들의 시국선언문
“12·3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처벌하라!”
1.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다.
12월3일 늦은 밤(오후 10시29분), 44년 전의 악몽이 우리를 다시 엄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직위 생략)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외국의 침략, 내란 등 국가 존립의 중대 위기에만 선포할 수 있다.
곧이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정당의 모든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의료인은 “처단”하겠다고 했다.
계엄사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 처단을 목적으로 훈련된 최정예 ‘참수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헬기로 국회에 투입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엄군은 입법부의 계엄 해제 논의 자체를 차단할 목적으로 움직였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 점거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를 결성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민들의 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합법적 권력구조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반(反)대한민국적이고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반란이자 반역으로 규정하며 ‘12·3 쿠데타’라 부르기로 한다.
2. 시민들이 윤석열의 반역 행위를 ‘진압’했다.
〈시사IN〉 편집국은 포고령 가운데 특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시사IN〉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창간 정신을 지향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왔다. 위헌적 불법 조직인 계엄사 따위의 통제를 받아 기사라는 것을 쓸 용의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계엄사가 보도 검열을 실시할 경우 이를 기꺼이 위반하기로 결의하고, 비상 연락망과 기사의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점검했다. 기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시사IN〉 유튜브는 즉각 심야 방송을 편성해 국회 상황을 전파했다.
가장 최근의 계엄령 선포일(전국 확대 기준)은 44년 전인 1980년 5월17일이다. 다음 날부터 광주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한국인에게 계엄령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말이다. 이와 연관되는 단어는 곤봉과 총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주변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을 줄 몰랐다. 그들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담을 넘는 동안, 시민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손과 어깨를 제공했다.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끔찍한 아침을 맞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투입되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다. 불길한 예감으로 몸을 떨었다. 계엄군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들이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의원들을 질질 끌고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전역을 무대로 펼쳐질 지옥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그러나 쿠데타에 동원된 계엄군은 반군(叛軍)이며 윤석열 집단의 사병(私兵)일 뿐이다. 시민들은 그것도 알고 있다. 폭력엔 불복종으로 맞설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계엄군은 40여 년 전과 달랐다. 창문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했으나 곤봉을 휘두르거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패에 대해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지 못함)”이었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과 그 주변을 시민들의 피로 칠갑하며 ‘계엄 해제’ 가결을 막았다면 ‘성공’이라는 의미였을까? 그러기엔 현장에 시민들이 많았고 계엄군의 행태 하나하나가 촬영되어 SNS로 공유되었다. 더욱이 계엄군 역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다.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에 저항한 보좌진과 시민들, 신속히 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원들, 늦은 밤까지 가슴을 죄며 국회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윤석열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3.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계엄 선포로부터 2시간30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표 중 찬성 190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의도 당사에 모여 국가 위기 사태를 방조했다.
윤석열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그의 언행은 자유민주주의나 그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와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는 ‘법을 활용한 권력자의 통치’가 아니라 ‘법률의 통치(rule of law)’다. 자유 민주사회의 개인은 권력자의 원념이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과 합법적 수사·재판 절차에 의해서만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는 친한 검사 선후배를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등 다수 요직에 배치했다.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비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의 정적들은 거듭해서 수사를 받았다. 권력자에게 ‘법의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한 공사(公私) 구분이다.
윤석열의 흠결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은 ‘공사 구분 못함’이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과 배우자, 친지,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노는 사이, 수사권의 권위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12·3 쿠데타로 자신의 반(反)법치주의적 기질을 폭발시켰다.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군부에게 갖다 바치는 ‘비상계엄’ 같은 조치를 감행할 수 없다.
4. 윤석열의 직무는 하루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는커녕 헌정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국가 반역 행위를 감행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범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극우집단들은 쿠데타 실패 이후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며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외치는 중이다. 이 목소리와 윤석열 특유의 기질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는 자라면 같은 일을 다시 시도하거나 심지어 외환(外患)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윤석열 리스크’는 이미 ‘정치’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녕’의 문제로 나아갔다.
〈시사IN〉은 다시 거리 편집국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IN〉 창간으로 이어진 2007년 시사저널 파업,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2008년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2016년 탄핵 촛불집회 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가 쌓여 흘러넘치고 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현장과 사실에 바탕한 기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섞여 언론의 본분을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한시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12·3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5일
〈시사IN〉 기자협회
04 차례
05 '읽는 당신'의 자존심 〈시사IN〉
06 포토IN
12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14 지켜라 국회를, 막아라 계엄을
18 윤석열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
22 한밤의 군사작전 주도자는 누구인가
26 쿠데타 앞 좌고우면, 방관자인가 공조자인가
28 근거 없는 괴담, 누가 현실로 만들었나
30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헌정 유린’ 431분의 타임라인
32 “정권 퇴진의 긴 겨울 앞에 서서”
38 슬리퍼 신고 뛰었지, 군인을 막으려고
42 왜 위헌인가, 어째서 내란인가
46 체력 바닥난 경제에 계엄이라는 폭탄마저
50 2024 계엄의 역사,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54 비상계엄이 흔든 한·미·일 군사동맹
56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보다 강하다”
58 권력자가 악용한 계엄 잔혹사
60 계엄을 이해하기 위한 다섯 가지 단어
62 시민의 건강권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64 12·3 쿠데타 말말말
66 장정일의 독서일기/계엄령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68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미드나잇 비상 게임
72 시사IN 퀴즈
제900호는 ’12·3 쿠데타’ 특별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2·3 쿠데타’ 기사로 담았습니다.
〈시사IN〉 기자들은 이번 호를 제작하며 ‘시국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시사IN〉 기자들의 시국선언문
“12·3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처벌하라!”
1.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다.
12월3일 늦은 밤(오후 10시29분), 44년 전의 악몽이 우리를 다시 엄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직위 생략)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외국의 침략, 내란 등 국가 존립의 중대 위기에만 선포할 수 있다.
곧이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정당의 모든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의료인은 “처단”하겠다고 했다. 계엄사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 처단을 목적으로 훈련된 최정예 ‘참수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헬기로 국회에 투입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엄군은 입법부의 계엄 해제 논의 자체를 차단할 목적으로 움직였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 점거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를 결성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민들의 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합법적 권력구조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반(反)대한민국적이고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반란이자 반역으로 규정하며 ‘12·3 쿠데타’라 부르기로 한다.
2. 시민들이 윤석열의 반역 행위를 ‘진압’했다.
〈시사IN〉 편집국은 포고령 가운데 특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시사IN〉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창간 정신을 지향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왔다. 위헌적 불법 조직인 계엄사 따위의 통제를 받아 기사라는 것을 쓸 용의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계엄사가 보도 검열을 실시할 경우 이를 기꺼이 위반하기로 결의하고, 비상 연락망과 기사의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점검했다. 기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시사IN〉 유튜브는 즉각 심야 방송을 편성해 국회 상황을 전파했다.
가장 최근의 계엄령 선포일(전국 확대 기준)은 44년 전인 1980년 5월17일이다. 다음 날부터 광주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한국인에게 계엄령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말이다. 이와 연관되는 단어는 곤봉과 총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주변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을 줄 몰랐다. 그들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담을 넘는 동안, 시민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손과 어깨를 제공했다.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끔찍한 아침을 맞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투입되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다. 불길한 예감으로 몸을 떨었다. 계엄군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들이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의원들을 질질 끌고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전역을 무대로 펼쳐질 지옥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그러나 쿠데타에 동원된 계엄군은 반군(叛軍)이며 윤석열 집단의 사병(私兵)일 뿐이다. 시민들은 그것도 알고 있다. 폭력엔 불복종으로 맞설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계엄군은 40여 년 전과 달랐다. 창문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했으나 곤봉을 휘두르거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패에 대해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지 못함)”이었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과 그 주변을 시민들의 피로 칠갑하며 ‘계엄 해제’ 가결을 막았다면 ‘성공’이라는 의미였을까? 그러기엔 현장에 시민들이 많았고 계엄군의 행태 하나하나가 촬영되어 SNS로 공유되었다. 더욱이 계엄군 역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다.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에 저항한 보좌진과 시민들, 신속히 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원들, 늦은 밤까지 가슴을 죄며 국회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윤석열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3.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계엄 선포로부터 2시간30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표 중 찬성 190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의도 당사에 모여 국가 위기 사태를 방조했다.
윤석열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그의 언행은 자유민주주의나 그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와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는 ‘법을 활용한 권력자의 통치’가 아니라 ‘법률의 통치(rule of law)’다. 자유 민주사회의 개인은 권력자의 원념이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과 합법적 수사·재판 절차에 의해서만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윤석열은 취임 직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정부를 대변하는 법조인(government attorney)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는데 “그게 법치국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고스란히 실천으로 옮겼다. 친한 검사 선후배를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등 다수 요직에 배치했다.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비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의 정적들은 거듭해서 수사를 받았다. 권력자에게 ‘법의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한 공사(公私) 구분이다. 윤석열의 흠결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은 ‘공사 구분 못함’이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과 배우자, 친지,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노는 사이, 수사권의 권위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12·3 쿠데타로 자신의 반(反)법치주의적 기질을 폭발시켰다.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군부에게 갖다 바치는 ‘비상계엄’ 같은 조치를 감행할 수 없다.
4. 윤석열의 직무는 하루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 이후 ‘3년은 너무 길다’ ‘2년 반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윤석열은 합법적 선거로 취임한 대통령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 되풀이되다 보면 한국의 헌정 체제에 어떤 흠집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12·3 쿠데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는커녕 헌정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국가 반역 행위를 감행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범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쿠데타가 실패로 그친 날(12월4일) 오후, 정부·여당의 중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을 인질로 잡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반헌법적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치를 떨며 분노한다.
극우집단들은 쿠데타 실패 이후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며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외치는 중이다. 이 목소리와 윤석열 특유의 기질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는 자라면 같은 일을 다시 시도하거나 심지어 외환(外患)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윤석열 리스크’는 이미 ‘정치’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녕’의 문제로 나아갔다.
〈시사IN〉은 다시 거리 편집국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IN〉 창간으로 이어진 2007년 시사저널 파업,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2008년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2016년 탄핵 촛불집회 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가 쌓여 흘러넘치고 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현장과 사실에 바탕한 기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섞여 언론의 본분을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한시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12·3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5일
〈시사IN〉 기자협회
제900호는 ’12·3 쿠데타’ 특별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2·3 쿠데타’ 기사로 담았습니다.
〈시사IN〉 기자들은 이번 호를 제작하며 ‘시국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시사IN〉 기자들의 시국선언문
“12·3 쿠데타 주범 윤석열을 처벌하라!”
1.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다.
12월3일 늦은 밤(오후 10시29분), 44년 전의 악몽이 우리를 다시 엄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하 직위 생략)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외국의 침략, 내란 등 국가 존립의 중대 위기에만 선포할 수 있다.
곧이어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정당의 모든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의료 현장을 벗어난 의료인은 “처단”하겠다고 했다. 계엄사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 처단을 목적으로 훈련된 최정예 ‘참수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헬기로 국회에 투입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엄군은 입법부의 계엄 해제 논의 자체를 차단할 목적으로 움직였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 점거에 나서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를 결성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민들의 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합법적 권력구조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반(反)대한민국적이고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인 반란이자 반역으로 규정하며 ‘12·3 쿠데타’라 부르기로 한다.
2. 시민들이 윤석열의 반역 행위를 ‘진압’했다.
〈시사IN〉 편집국은 포고령 가운데 특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시사IN〉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창간 정신을 지향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왔다. 위헌적 불법 조직인 계엄사 따위의 통제를 받아 기사라는 것을 쓸 용의는 조금도 없다. 우리는 계엄사가 보도 검열을 실시할 경우 이를 기꺼이 위반하기로 결의하고, 비상 연락망과 기사의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점검했다. 기자들은 현장으로 달려가고 〈시사IN〉 유튜브는 즉각 심야 방송을 편성해 국회 상황을 전파했다.
가장 최근의 계엄령 선포일(전국 확대 기준)은 44년 전인 1980년 5월17일이다. 다음 날부터 광주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한국인에게 계엄령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말이다. 이와 연관되는 단어는 곤봉과 총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주변에 그토록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을 줄 몰랐다. 그들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경찰이 출입구를 통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담을 넘는 동안, 시민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손과 어깨를 제공했다. 아직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끔찍한 아침을 맞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투입되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다. 불길한 예감으로 몸을 떨었다. 계엄군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그들이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의원들을 질질 끌고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전역을 무대로 펼쳐질 지옥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그러나 쿠데타에 동원된 계엄군은 반군(叛軍)이며 윤석열 집단의 사병(私兵)일 뿐이다. 시민들은 그것도 알고 있다. 폭력엔 불복종으로 맞설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계엄군은 40여 년 전과 달랐다. 창문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했으나 곤봉을 휘두르거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패에 대해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지 못함)”이었다고 말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과 그 주변을 시민들의 피로 칠갑하며 ‘계엄 해제’ 가결을 막았다면 ‘성공’이라는 의미였을까? 그러기엔 현장에 시민들이 많았고 계엄군의 행태 하나하나가 촬영되어 SNS로 공유되었다. 더욱이 계엄군 역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다.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에 저항한 보좌진과 시민들, 신속히 회의를 진행한 국회의원들, 늦은 밤까지 가슴을 죄며 국회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윤석열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3.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계엄 선포로부터 2시간30분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표 중 찬성 190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의도 당사에 모여 국가 위기 사태를 방조했다.
윤석열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그의 언행은 자유민주주의나 그 핵심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와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는 ‘법을 활용한 권력자의 통치’가 아니라 ‘법률의 통치(rule of law)’다. 자유 민주사회의 개인은 권력자의 원념이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과 합법적 수사·재판 절차에 의해서만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윤석열은 취임 직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정부를 대변하는 법조인(government attorney)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는데 “그게 법치국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고스란히 실천으로 옮겼다. 친한 검사 선후배를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등 다수 요직에 배치했다.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비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의 정적들은 거듭해서 수사를 받았다. 권력자에게 ‘법의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한 공사(公私) 구분이다. 윤석열의 흠결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은 ‘공사 구분 못함’이다. 수사기관들이 윤석열과 배우자, 친지,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갖고 노는 사이, 수사권의 권위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윤석열은 12·3 쿠데타로 자신의 반(反)법치주의적 기질을 폭발시켰다.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군부에게 갖다 바치는 ‘비상계엄’ 같은 조치를 감행할 수 없다.
4. 윤석열의 직무는 하루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 이후 ‘3년은 너무 길다’ ‘2년 반은 너무 길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우리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윤석열은 합법적 선거로 취임한 대통령이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이 되풀이되다 보면 한국의 헌정 체제에 어떤 흠집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12·3 쿠데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는커녕 헌정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국가 반역 행위를 감행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범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쿠데타가 실패로 그친 날(12월4일) 오후, 정부·여당의 중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나라와 국민을 인질로 잡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반헌법적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치를 떨며 분노한다.
극우집단들은 쿠데타 실패 이후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며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외치는 중이다. 이 목소리와 윤석열 특유의 기질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는 자라면 같은 일을 다시 시도하거나 심지어 외환(外患)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윤석열 리스크’는 이미 ‘정치’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녕’의 문제로 나아갔다.
〈시사IN〉은 다시 거리 편집국을 준비하고 있다. 〈시사IN〉 창간으로 이어진 2007년 시사저널 파업,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2008년 촛불시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2016년 탄핵 촛불집회 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가 쌓여 흘러넘치고 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현장과 사실에 바탕한 기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섞여 언론의 본분을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는 한시라도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12·3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4년 12월5일
〈시사IN〉 기자협회
작가정보
저자(글) 시사IN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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