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를 묻다
2024년 05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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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7247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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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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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육 현장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학생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칙을 무력화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폐지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정지웅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훈육권을 박탈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훈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아동학대라고 하니 교사들은 훈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모른 채 사회에 나갈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부모 민원 전화를 교사가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의 교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 이 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얼룩소에서 이뤄진 ‘소셜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1장 학생인권조례, 폐지해도 괜찮을까?
2장 교권 vs. 학생인권
3장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
인물정보
저자(글) 정지웅
국민의힘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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