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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입문

박균성 , 김재광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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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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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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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제7판)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8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이 이 책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Ⅲ. 경찰의 종류 8
제2절 경찰행정법 9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0
제3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2
Ⅲ. 법  률 13
Ⅳ. 명  령 13
Ⅴ. 자치법규 14
제4절 불문법원 14
Ⅰ. 관 습 법 14
Ⅱ. 판  례 14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5
Ⅳ. 조  리 28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8
Ⅰ. 법원의 상호관계 28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9
Ⅰ. 시간적 효력 29
Ⅱ. 지역적 효력 30
Ⅲ. 대인적 효력 31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31
Ⅰ. 개  설 31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1
Ⅲ. 헌법규정 및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의 적용 32
Ⅳ.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32
Ⅴ. 조리의 적용 32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2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4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34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4
Ⅲ. 2단계설 3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7
Ⅰ. 공법관계 37
Ⅱ. 사법관계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0
Ⅰ. 행정주체 40
Ⅱ. 행정객체 43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43
Ⅰ. 개  념 43
Ⅱ. 종  류 43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50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1
Ⅰ. 행정주체의 특권 51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60
제6절 공  권 61
Ⅰ. 공법관계와 공권 61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62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6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7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67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쇠퇴와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68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69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70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71
Ⅰ. 법률요건 71
Ⅱ. 행정주체의 행위 71
Ⅲ. 행정법상 사건 71
제4장 기간의 계산등
제1절 기간의 계산 76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76
Ⅱ.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 77
제2절 수수료 및 사용료 78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2편│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81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82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82
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82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83
제2절 보통경찰기관 84
Ⅰ. 보통경찰관청 85
Ⅱ.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86
Ⅲ. 해양보통경찰관청 87
Ⅳ. 보통경찰집행기관 88
제3절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기관 88
제4절 비상경찰기관 89
제5절 자치경찰기관 89
Ⅰ. 자치경찰행정청 89
Ⅱ. 자치경찰집행기관 91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 92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92
제3절 권한의 한계 92
Ⅰ. 사항적 한계 93
Ⅱ. 지역적 한계 93
Ⅲ. 대인적 한계 93
Ⅳ. 형식적 한계 93
제4절 권한의 효과 94
Ⅰ. 외부적 효과 94
Ⅱ. 내부적 효과 94
제5절 권한의 대리 94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94
Ⅱ. 종  류 95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95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95
Ⅴ.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96
제6절 권한의 위임 96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96
Ⅱ. 위임의 근거 96
Ⅲ. 위임의 방식 97
Ⅳ. 수임기관 97
Ⅴ. 위임의 효과 98
제7절 권한의 위탁 98
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 98
Ⅱ. 법적 근거 98
Ⅲ. 위탁의 유형 98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행정관청간의 관계 101
Ⅰ. 감 시 권 101
Ⅱ. 훈 령 권 101
Ⅲ. 승인권(인가권) 102
Ⅳ. 주관쟁의결정권 102
Ⅴ. 취소ㆍ정지권 102
Ⅵ. 대집행권 102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03
Ⅰ. 권한의 상호 존중 103
Ⅱ. 상호 협력관계 103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04
Ⅰ. 감독관계 104
Ⅱ. 협력관계 105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3편│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109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109
Ⅱ. 개별적 수권조항 112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12
Ⅰ. 비례의 원칙 112
Ⅱ. 소극목적의 원칙 113
Ⅲ. 경찰공공의 원칙 113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114
Ⅴ. 경찰책임의 원칙 114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17
Ⅰ. 의  의 11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17
제2절 법규명령 118
Ⅰ. 의  의 118
Ⅱ. 법규명령의 근거 118
Ⅲ. 법규명령의 종류 119
Ⅳ. 법규명령의 한계 120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121
Ⅵ. 행정입법의 통제 123
Ⅶ. 행정입법부작위 126
제3절 행정규칙 127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7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7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29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31
제3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34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34
Ⅲ. 행정계획절차 135
Ⅳ. 계획재량과 통제 136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37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38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39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4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40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41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41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41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42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42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3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43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144
Ⅲ. 판단여지 144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45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46
Ⅵ. 재량권 행사의 문제 149
Ⅶ. 재량권의 한계 150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51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51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2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3
Ⅰ. 부관의 개념 163
Ⅱ. 부관의 종류 163
Ⅲ. 부관의 한계 16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69
Ⅰ. 성립요건 169
Ⅱ. 효력발생요건 169
Ⅲ. 적법요건 170
Ⅳ. 유효요건 171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72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72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74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77
Ⅳ. 하자의 승계 179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8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85
Ⅰ. 행정행위의 취소 185
Ⅱ. 행정행위의 철회 192
Ⅲ. 처분의 변경 198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00
Ⅰ. 의  의 200
Ⅱ. 실효사유 200
Ⅲ. 권리구제수단 20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01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201
Ⅱ. 확  약 201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205
Ⅳ. 사전결정 205
Ⅴ. 부분허가 206
제11절 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207
Ⅰ. 의  의 207
Ⅱ. 법적 성질 207
Ⅲ. 행정의 자동적 처분과 재량행위 208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209
Ⅱ. 인정범위 및 한계 210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211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212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215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 215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손해전보 216
Ⅳ.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216
제7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8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219
Ⅲ. 행정지도의 종류 219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20
Ⅴ. 행정지도의 한계 220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21
제8장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223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224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24
Ⅳ. 행정조사기본법 225
Ⅴ. 행정조사의 한계 225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27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28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 228
Ⅱ. 정보의 수집 230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32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32
Ⅱ. 강제보호조치 233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235
Ⅳ. 범죄의 제지 238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40
Ⅵ. 경찰장비의 사용 242
Ⅶ. 경찰장구의 사용 245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246
Ⅸ. 무기의 사용 247
Ⅹ. 경찰작용기록장치의 사용 250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253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253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및 접근금지명령 254
Ⅲ.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254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255
Ⅰ.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55
Ⅱ. 불심검문 256
Ⅲ. 임의동행 258
Ⅳ.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261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262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263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264
제5절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265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66
제2절 행정상 강제 267
제1항 개 설 268
Ⅰ.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268
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268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269
Ⅰ. 의  의 269
Ⅱ. 근  거 269
Ⅲ. 대 집 행 270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272
Ⅴ. 직접강제 275
Ⅵ. 행정상 강제징수 276
제3항 즉시강제 278
Ⅰ. 의  의 279
Ⅱ. 법적 근거 279
Ⅲ. 즉시강제의 요건 280
Ⅳ. 즉시강제의 한계 280
제3절 행 정 벌 281
제1항 의  의 281
제2항 종  류 282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82
Ⅰ. 의  의 282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82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83
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ㆍ폐지와 행정형벌 284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84
Ⅰ. 의  의 284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84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85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86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7
제1항 과 징 금 288
Ⅰ. 의  의 288
Ⅱ. 과징금의 종류 289
Ⅲ.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289
Ⅳ. 과징금의 성질과 부과(벌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90
Ⅴ. 과징금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90
Ⅵ.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90
제2항 가 산 세 291
제3항 명단공표 291
Ⅰ. 명단공표의 의의 291
Ⅱ. 법적 성질 및 법적 규제 292
Ⅲ. 위반사실등의 공표절차 292
제4항 공급거부 293
Ⅰ. 의  의 293
Ⅱ. 법적 근거 293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293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293
Ⅰ. 의  의 293
Ⅱ. 종  류 294
Ⅲ. 법적 근거 294
Ⅳ. 성  질 294
제6항 시정명령 294
Ⅰ. 의  의 294
Ⅱ. 시정명령의 대상 295
Ⅲ. 적용법령 295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95
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296
Ⅱ. 제재처분의 대상 296
Ⅲ.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297
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297
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297
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97
제8항 국외여행제한 등 298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99
Ⅰ. 개  념 299
Ⅱ. 필 요 성 299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300
Ⅰ. 적법절차원칙 300
Ⅱ. 적법절차원칙과 행정절차 300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00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01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301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301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301
Ⅲ. 행정청의 관할 302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302
제2항 처분절차 303
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303
Ⅱ. 처분의 이유제시 304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305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310
제3항 입법예고절차 310
제4항 행정예고절차 311
제5절 행정영장 312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312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17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319
Ⅰ. 의  의 319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319
Ⅲ. 정보공개의 내용 320
Ⅳ. 정보공개절차 325
Ⅴ. 정보공개쟁송 327
Ⅵ. 정보의 사전적 공개 328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29
Ⅰ. 의  의 329
Ⅱ. 법적 근거 329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330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331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4편│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339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33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4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41
제1항 서  론 341
Ⅰ. 개  념 341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341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342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342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43
Ⅰ. 개  념 343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43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348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48
Ⅰ. 공공의 영조물 349
Ⅱ. 설치나 관리의 ‘하자’ 349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351
제5항 배상책임자 352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352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352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353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353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354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354
Ⅳ. 양도 등 금지 35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55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55
Ⅰ. 이론적 근거 355
Ⅱ. 실정법상 근거 355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58
Ⅰ. 적법한 공용침해 358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358
Ⅲ. 특별한 희생(손해) 359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60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360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 360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61
제6항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362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362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362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363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363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363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363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364
Ⅰ. 행정쟁송의 의의 364
Ⅱ. 행정쟁송제도 364
Ⅲ. 행정쟁송의 종류 365
제2절 행정심판 367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367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374
Ⅰ. 취소심판 374
Ⅱ. 무효등확인심판 374
Ⅲ. 의무이행심판 37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5
Ⅰ. 청 구 인 375
Ⅱ. 피청구인 376
Ⅲ. 참가인(심판참가) 376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76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76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377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377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37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377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377
Ⅱ. 심판청구의 방식 379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379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380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80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380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80
Ⅰ. 집행정지 380
Ⅱ. 임시처분 381
제9항 행정심판기관 381
Ⅰ. 의  의 381
Ⅱ. 행정심판위원회 381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383
Ⅰ. 심리의 내용 383
Ⅱ. 심리의 범위 383
Ⅲ. 심리의 기본원칙 384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85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85
Ⅵ. 행정심판법상 조정 385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386
Ⅰ. 재결의 의의 386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86
Ⅲ. 재결의 종류 386
Ⅳ. 재결의 효력 388
Ⅴ. 재결에 대한 불복 392
제12항 고지제도 393
Ⅰ. 고지제도의 의의 393
Ⅱ. 직권에 따른 고지 393
Ⅲ. 청구에 따른 고지 394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94
제13항 특별행정심판 395
제3절 행정소송 39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95
Ⅰ. 행정소송의 의의 395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396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96
Ⅳ. 행정소송의 종류 396
Ⅴ. 항고소송 397
Ⅵ. 당사자소송 399
Ⅶ. 민중소송 400
Ⅷ. 기관소송 400
제2항 소송요건 402
Ⅰ. 행정소송의 대상 402
Ⅱ. 원고적격 407
Ⅲ.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410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412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413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414
Ⅶ. 관할법원 415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416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416
Ⅱ. 가처분의 가부(可否) 418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418
Ⅰ. 개  설 418
Ⅱ. 심리의 내용 419
Ⅲ. 심리의 범위 419
Ⅳ. 심리의 일반원칙 420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421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22
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424
Ⅰ. 판결의 의의 424
Ⅱ. 판결의 종류 424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425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25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427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428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429
Ⅷ. 취소판결의 효력 429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434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435
Ⅺ. 기각판결의 효력 435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435
Ⅰ. 헌법소원 435
Ⅱ. 권한쟁의심판 436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436


찾아보기 439

머리말

이번 제8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제7판)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8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이 이 책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제7판, 박영사, 2024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8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자들인 양지수 대표, 김선태 도의원, 전희영 팀장, 김진용 박사와 석사과정의 김보성 변호사, 남심원 양의 학운을 비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8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상무이사님 그리고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공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24
행정법 기본강의(제16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상)(제23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하)(제22판), 박영사, 2024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0판), 박영사, 2023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8판, 공저), 박영사, 2024

저자(글)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ㆍ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22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8판, 공저), 박영사, 2024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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