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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입문

박균성 , 김재광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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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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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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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7판 개정에서는 2023년 1월까지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들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7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이 이 책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Ⅲ. 경찰의 종류 8
제2절 경찰행정법 9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0
제3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2
Ⅲ. 법  률 13
Ⅳ. 명  령 13
Ⅴ. 자치법규 14
제4절 불문법원 14
Ⅰ. 관 습 법 14
Ⅱ. 판  례 14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5
Ⅳ. 조  리 27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7
Ⅰ. 법원의 상호관계 27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8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8
Ⅰ. 시간적 효력 28
Ⅱ. 지역적 효력 29
Ⅲ. 대인적 효력 30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30
Ⅰ. 개  설 30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0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31
Ⅳ.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31
Ⅴ. 조리의 적용 31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1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3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3
Ⅲ. 2단계설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6
Ⅰ. 공법관계 36
Ⅱ. 사법관계 3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9
Ⅰ. 행정주체 39
Ⅱ. 행정객체 42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42
Ⅰ. 개  념 42
Ⅱ. 종  류 42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9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Ⅰ. 행정주체의 특권 50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58
제6절 공  권 59
Ⅰ. 공법관계와 공권 59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60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60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65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쇠퇴와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66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67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68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69
Ⅰ. 법률요건 69
Ⅱ. 행정주체의 행위 69
Ⅲ. 행정법상 사건 69
제4장 기간의 계산등
제1절 기간의 계산 74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74
Ⅱ.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 75
제2절 수수료 및 사용료 75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2편│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79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80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80
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80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81
제2절 보통경찰기관 82
Ⅰ. 보통경찰관청 83
Ⅱ.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84
Ⅲ. 해양보통경찰관청 85
Ⅳ. 보통경찰집행기관 86
제3절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기관 86
제4절 비상경찰기관 87
제5절 자치경찰기관 87
Ⅰ. 자치경찰행정청 87
Ⅱ. 자치경찰집행기관 89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 90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90
제3절 권한의 한계 90
Ⅰ. 사항적 한계 91
Ⅱ. 지역적 한계 91
Ⅲ. 대인적 한계 91
Ⅳ. 형식적 한계 91
제4절 권한의 효과 92
Ⅰ. 외부적 효과 92
Ⅱ. 내부적 효과 92
제5절 권한의 대리 92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92
Ⅱ. 종  류 93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93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93
Ⅴ.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94
제6절 권한의 위임 94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94
Ⅱ. 위임의 근거 94
Ⅲ. 위임의 방식 95
Ⅳ. 수임기관 95
Ⅴ. 위임의 효과 96
제7절 권한의 위탁 96
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 96
Ⅱ. 법적 근거 96
Ⅲ. 위탁의 유형 96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행정관청간의 관계 99
Ⅰ. 감 시 권 99
Ⅱ. 훈 령 권 99
Ⅲ. 승인권(인가권) 100
Ⅳ. 주관쟁의결정권 100
Ⅴ. 취소ㆍ정지권 100
Ⅵ. 대집행권 100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01
Ⅰ. 권한의 상호 존중 101
Ⅱ. 상호 협력관계 101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02
Ⅰ. 감독관계 102
Ⅱ. 협력관계 104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3편│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107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107
Ⅱ. 개별적 수권조항 110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10
Ⅰ. 비례의 원칙 110
Ⅱ. 소극목적의 원칙 111
Ⅲ. 경찰공공의 원칙 111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112
Ⅴ. 경찰책임의 원칙 112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15
Ⅰ. 의  의 115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15
제2절 법규명령 116
Ⅰ. 의  의 116
Ⅱ. 법규명령의 근거 116
Ⅲ. 법규명령의 종류 117
Ⅳ. 법규명령의 한계 118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119
Ⅵ. 행정입법의 통제 121
Ⅶ. 행정입법부작위 124
제3절 행정규칙 125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5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5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27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28
제3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32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32
Ⅲ. 행정계획절차 133
Ⅳ. 계획재량과 통제 133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35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35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7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37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3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8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39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39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39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40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40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1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41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142
Ⅲ. 판단여지 142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43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44
Ⅵ. 재량권 행사의 문제 147
Ⅶ. 재량권의 한계 148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48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49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9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0
Ⅰ. 부관의 개념 160
Ⅱ. 부관의 종류 161
Ⅲ. 부관의 한계 16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67
Ⅰ. 성립요건 167
Ⅱ. 효력발생요건 167
Ⅲ. 적법요건 168
Ⅳ. 유효요건 16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69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69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71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74
Ⅳ. 하자의 승계 176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81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82
Ⅰ. 행정행위의 취소 182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9
Ⅲ. 처분의 변경 195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96
Ⅰ. 의  의 196
Ⅱ. 실효사유 197
Ⅲ. 권리구제수단 197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97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97
Ⅱ. 확  약 198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201
Ⅳ. 사전결정 202
Ⅴ. 부분허가 203
제11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 203
Ⅰ. 의  의 203
Ⅱ. 법적 성질 204
Ⅲ. 행정의 자동적 처분과 재량행위 204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205
Ⅱ. 인정범위 및 한계 206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207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208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211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 211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손해전보 212
Ⅳ.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212
제7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4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214
Ⅲ. 행정지도의 종류 215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15
Ⅴ. 행정지도의 한계 216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7
제8장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218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219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19
Ⅳ. 행정조사기본법 220
Ⅴ. 행정조사의 한계 220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22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23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 223
Ⅱ. 정보의 수집 225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27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27
Ⅱ. 강제보호조치 228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230
Ⅳ. 범죄의 제지 233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34
Ⅵ. 경찰장비의 사용 237
Ⅶ. 경찰장구의 사용 240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240
Ⅸ. 무기의 사용 242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245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245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및 접근금지명령 246
Ⅲ.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247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247
Ⅰ.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47
Ⅱ. 불심검문 248
Ⅲ. 임의동행 250
Ⅳ.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253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254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255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256
제5절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257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58
제2절 행정상 강제 259
제1항 개 설 260
Ⅰ.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260
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260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261
Ⅰ. 의  의 261
Ⅱ. 근  거 261
Ⅲ. 대 집 행 262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264
Ⅴ. 직접강제 267
Ⅵ. 행정상 강제징수 268
제3항 즉시강제 270
Ⅰ. 의  의 271
Ⅱ. 법적 근거 271
Ⅲ. 즉시강제의 요건 271
Ⅳ. 즉시강제의 한계 272
제3절 행 정 벌 273
제1항 의  의 273
제2항 종  류 273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73
Ⅰ. 의  의 273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74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74
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ㆍ폐지와 행정형벌 275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76
Ⅰ. 의  의 276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76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76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78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79
제1항 과 징 금 279
Ⅰ. 의  의 280
Ⅱ. 과징금의 종류 280
Ⅲ.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281
Ⅳ. 과징금의 성질과 부과(벌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81
Ⅴ. 과징금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81
Ⅵ.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82
제2항 가 산 세 282
제3항 명단공표 282
Ⅰ. 명단공표의 의의 282
Ⅱ. 법적 성질 및 법적 규제 283
Ⅲ. 위반사실등의 공표절차 283
제4항 공급거부 284
Ⅰ. 의  의 284
Ⅱ. 법적 근거 284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284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285
Ⅰ. 의  의 285
Ⅱ. 종  류 285
Ⅲ. 법적 근거 285
Ⅳ. 성  질 285
제6항 시정명령 286
Ⅰ. 의  의 286
Ⅱ. 시정명령의 대상 286
Ⅲ. 적용법령 286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87
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287
Ⅱ. 제재처분의 대상 287
Ⅲ.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287
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287
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288
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88
제8항 국외여행제한 등 289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90
Ⅰ. 개  념 290
Ⅱ. 필 요 성 290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91
Ⅰ. 적법절차원칙 291
Ⅱ. 적법절차원칙과 행정절차 291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91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92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92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92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292
Ⅲ. 행정청의 관할 293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293
제2항 처분절차 294
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294
Ⅱ. 처분의 이유제시 295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96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301
제3항 입법예고절차 301
제4항 행정예고절차 302
제5절 행정영장 303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303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08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310
Ⅰ. 의  의 310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310
Ⅲ. 정보공개의 내용 311
Ⅳ. 정보공개절차 316
Ⅴ. 정보공개쟁송 318
Ⅵ. 정보의 사전적 공개 319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20
Ⅰ. 의  의 320
Ⅱ. 법적 근거 320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321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322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4편│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327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32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2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29
제1항 서  론 329
Ⅰ. 개  념 329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329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330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330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31
Ⅰ. 개  념 331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1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336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36
Ⅰ. 공공의 영조물 337
Ⅱ. 설치나 관리의 ‘하자’ 337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339
제5항 배상책임자 339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339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340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341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341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341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342
Ⅳ. 양도 등 금지 34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43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43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43
Ⅰ. 이론적 근거 343
Ⅱ. 실정법상 근거 343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46
Ⅰ. 적법한 공용침해 346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346
Ⅲ. 특별한 희생(손해) 34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47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347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 348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48
제6항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349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350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350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350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350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351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351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352
Ⅰ. 행정쟁송의 의의 352
Ⅱ. 행정쟁송제도 352
Ⅲ. 행정쟁송의 종류 353
제2절 행정심판 355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35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360
Ⅰ. 취소심판 360
Ⅱ. 무효등확인심판 360
Ⅲ. 의무이행심판 36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61
Ⅰ. 청 구 인 361
Ⅱ. 피청구인 362
Ⅲ. 참가인(심판참가) 362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62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62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363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363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363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363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363
Ⅱ. 심판청구의 방식 365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365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366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66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366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66
Ⅰ. 집행정지 366
Ⅱ. 임시처분 367
제9항 행정심판기관 367
Ⅰ. 의  의 367
Ⅱ. 행정심판위원회 367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369
Ⅰ. 심리의 내용 369
Ⅱ. 심리의 범위 369
Ⅲ. 심리의 기본원칙 370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71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71
Ⅵ. 행정심판법상 조정 371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372
Ⅰ. 재결의 의의 372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72
Ⅲ. 재결의 종류 372
Ⅳ. 재결의 효력 374
Ⅴ. 재결에 대한 불복 378
제12항 고지제도 379
Ⅰ. 고지제도의 의의 379
Ⅱ. 직권에 따른 고지 379
Ⅲ. 청구에 따른 고지 380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80
제13항 특별행정심판 381
제3절 행정소송 381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81
Ⅰ. 행정소송의 의의 381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382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82
Ⅳ. 행정소송의 종류 382
Ⅴ. 항고소송 383
Ⅵ. 당사자소송 385
Ⅶ. 민중소송 386
Ⅷ. 기관소송 386
제2항 소송요건 388
Ⅰ. 행정소송의 대상 388
Ⅱ. 원고적격 393
Ⅲ.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396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398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399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400
Ⅶ. 관할법원 401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402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402
Ⅱ. 가처분의 가부(可否) 404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404
Ⅰ. 개  설 404
Ⅱ. 심리의 내용 405
Ⅲ. 심리의 범위 405
Ⅳ. 심리의 일반원칙 406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407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08
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410
Ⅰ. 판결의 의의 410
Ⅱ. 판결의 종류 410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411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11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413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414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415
Ⅷ. 취소판결의 효력 415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420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421
Ⅺ. 기각판결의 효력 421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421
Ⅰ. 헌법소원 421
Ⅱ. 권한쟁의심판 42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422

찾아보기 425

제7판 머리말
--

이번 제7판 개정에서는 2023년 1월까지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들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7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이 이 책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제6판, 박영사, 2023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7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7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본서가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부의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해주신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리고 영업부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2월
공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23
행정법 기본강의(제15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제22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하)(제21판), 박영사, 2023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9판), 박영사, 2022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공저), 박영사, 2023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
2022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9급)(개정판, 공저), 박영사, 2021
2022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21
2022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2

저자(글)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ㆍ경찰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소방연구원ㆍ천안서북소방서ㆍ찬안동남소방서ㆍ아산소방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겸 연구이사, 한국에너지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법제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제43대 회장) 등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공저), 박영사, 2023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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