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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박균성 , 김재광 지음
박영사

2023년 02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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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7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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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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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6판에서는 2022년 2월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들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전부 반영하였다.

제6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① 경찰수사에 대한 행정법적 이해, ② 법치행정의 원칙을 비롯한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③ 행정조직법정주의, ④ 관습법, ⑤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⑥ 재심사청구, ⑦ 신고, ⑧ 기간의 계산 및 나이의 계산, ⑨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입법부작위, ② 재량권의 한계, ③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④ 처분사유, ⑤ 하자의 승계, ⑥ 확약, ⑦ 자동적 처분, ⑧ 공법상 계약, ⑨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 ⑩ 행정상 강제-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⑪ 과태료, ⑫ 과징금, ⑬ 제재처분, ⑭ 청문, ⑮ 입법예고, ⑯ 행정영장, ⑰ 인허가의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 ②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④ 집행정지결정, 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5
2.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5 3. 경찰의 종류⁄8
제2절 경찰행정법 9
Ⅰ. 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 및 경찰행정구제의 개념 9
Ⅱ. 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10
Ⅲ. 국내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10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 설 11
제2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3
Ⅲ. 법  률 15
Ⅳ. 명  령 18
Ⅴ. 자치법규 18
제3절 불문법원 19
Ⅰ. 관 습 법 19
Ⅱ. 판  례 20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21
1. 의  의⁄21 2. 법치행정의 원칙⁄21
3. 평등원칙⁄28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29
5. 비례의 원칙⁄30 6. 신뢰보호의 원칙⁄34
7. 실권의 법리⁄40 8. 적법절차의 원칙⁄42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42 10. 권한남용금지의 원칙⁄46
11. 신의성실의 원칙⁄47 12. 공익목적의 원칙⁄48
13. 행정의 일반원칙⁄48
Ⅳ. 조  리 49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49
Ⅰ. 법원의 상호관계 49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50
Ⅲ.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51
제5절 경찰행정법의 효력 51
Ⅰ. 시간적 효력 51
1. 효력발생시기⁄51 2. 효력의 소멸⁄52
Ⅱ. 지역적 효력 52
1. 원  칙⁄52 2. 예  외⁄53
Ⅲ. 대인적 효력 53
1. 원  칙⁄53 2. 예  외⁄53
제6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53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55
Ⅰ.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의의 55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55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56
Ⅲ. 개별적 구별 60
Ⅳ. 2단계설 6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1
Ⅰ. 공법관계 61
1.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61
2. 권력관계⁄62 3. 관리관계⁄62
Ⅱ. 사법관계 63
1. 국고관계⁄63 2. 행정사법관계⁄6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64
Ⅰ. 행정주체 64
1. 의  의⁄64 2. 행정주체의 종류⁄65
Ⅱ. 행정객체 6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9
Ⅰ. 행정주체의 특권 70
1. 일방적 조치권⁄70
2.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70
3. 구 속 력⁄79 4. 존속력(또는 확정력)⁄80
5. 강 제 력⁄82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83
1. 개  설⁄83 2.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84
Ⅲ.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4
Ⅳ. 특별한 부담 84
1. 법에 의한 엄격한 기속⁄84 2. 엄격한 국가배상책임⁄84
제5절 공 권 85
Ⅰ. 공법관계와 공권 85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 85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86
1. 공권과 법적 이익⁄86
2. 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86
3. 공권의 범위: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87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97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97
Ⅱ. 특별권력관계이론 97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98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99
Ⅴ.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99
1. 명 령 권⁄99 2. 법규명령제정권⁄99
3. 징 계 권⁄100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00
제7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102
Ⅰ. 법률요건 102
Ⅱ. 행정주체의 행위 102
Ⅲ. 사인의 공법상 행위 102
1. 개  념⁄102 2.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103
3. 사인의 공법행위⁄103
Ⅳ. 행정법상 사건 116
1. 기간의 경과⁄116 2. 시  효⁄117
3. 제척기간⁄118 4. 공법상 사무관리⁄119
5. 공법상 부당이득⁄121
제8절 기간의 계산 등 122
Ⅰ. 기간의 계산 122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122 2.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123
Ⅱ.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123
Ⅲ. 수수료 및 사용료 123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 127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 127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129
제2절 보통경찰기관 129
Ⅰ. 보통경찰관청 129
1. 경찰청장⁄129 2. 국가수사본부장⁄130
3. 시ㆍ도경찰청장⁄130 4. 경찰서장⁄130
Ⅱ.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131
Ⅲ. 해양보통경찰관청 132
Ⅳ. 보통경찰집행기관 133
1. 일반경찰집행기관⁄133 2. 특별경찰집행기관⁄133
제3절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137
제4절 비상경찰기관: 계엄사령관 138
제5절 자치경찰기관 138
Ⅰ. 합의제 행정기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138
1.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139 2. 제주특별자치경찰위원회⁄144
Ⅱ. 자치경찰집행기관 146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147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147
제3절 권한의 한계 147
Ⅰ. 사항적 한계 148
Ⅱ. 지역적 한계 148
Ⅲ. 대인적 한계 148
Ⅳ. 형식적 한계 148
제4절 권한의 효과 149
Ⅰ. 외부적 효과 149
Ⅱ. 내부적 효과 149
제5절 권한의 대리 149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149
Ⅱ. 종  류 150
1. 수권대리(임의대리)⁄151 2. 법정대리⁄151
Ⅲ. 권한의 복대리 153
Ⅳ. 대리권의 행사방식 153
Ⅴ. 대리권 행사의 효과 154
Ⅵ. 대리권의 소멸 154
Ⅶ.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154
Ⅷ.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54
제6절 권한의 위임 155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155
Ⅱ. 위임의 근거 157
Ⅲ. 위임의 방식 158
Ⅳ. 위임의 한계 158
Ⅴ. 수임기관 158
1. 보조기관 및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158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한 위임⁄158
Ⅵ.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159
Ⅶ. 위임의 효과 159
제7절 권한의 위탁 159
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 159
Ⅱ. 법적 근거 160
Ⅲ. 위탁의 유형 160
1. 협의의 위탁⁄160 2. 권한의 대행(대행위탁)⁄161
3. 보조위탁⁄161
Ⅳ. 민간위탁의 한계 162

제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경찰행정관청간의 관계 163
Ⅰ. 감 시 권 163
Ⅱ. 훈 령 권 163
1. 훈령의 의의⁄163 2. 훈령의 근거⁄164
3. 훈령의 종류⁄164 4. 훈령의 요건⁄164
5. 훈령의 형식ㆍ절차⁄164 6. 훈령의 성질 및 구속력⁄164
7. 훈령의 경합⁄165
Ⅲ. 승인권(인가권) 165
1. 의  의⁄165 2. 승인요건 결여의 효력⁄165
3. 승인받은 행위의 효력⁄165 4. 승인의 성질⁄166
Ⅳ. 주관쟁의결정권 166
Ⅴ. 취소ㆍ정지권 166
Ⅵ. 대집행권 166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67
Ⅰ. 권한의 상호 존중 167
Ⅱ. 상호 협력관계 167
1. 협의ㆍ동의ㆍ공동결정⁄167 2. 사무위탁(촉탁)⁄168
3. 행정응원⁄169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69
Ⅰ. 감독관계 169
Ⅱ. 협력관계 170
1.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170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조⁄171
3.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171

제5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종류 172
Ⅰ. 경찰공무원의 의의 172
Ⅱ. 경찰공무원의 종류 172
Ⅲ. 경찰공무원의 계급 172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173
Ⅰ. 개  설 173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73
1. 임명행위⁄173 2. 임용권자⁄173
3. 인사위원회⁄175 4. 임명의 요건⁄175
5. 요건결여의 효과⁄178 6. 채용계약⁄179
7.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179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80
1. 의  의⁄180 2. 승  진⁄180
3. 전직ㆍ전보ㆍ전입ㆍ파견근무ㆍ겸임⁄182
4.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183
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84
1. 당연퇴직⁄184 2. 정  년⁄185
3. 면  직⁄186
Ⅴ.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88
1. 소  청⁄188 2. 행정소송⁄190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91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191
1. 신분상의 권리⁄191 2. 재산상의 권리⁄193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195
1.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195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196
제4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98
Ⅰ. 징계책임 198
1. 의  의⁄198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198
3. 징계사유⁄198 4. 징계권자⁄199
5. 징계절차⁄200 6. 징계처분⁄201
7. 징계처분의 종류⁄203
Ⅱ. 변상책임 205
1. 의  의⁄205 2. 법적 근거⁄205
3. 변상책임의 성질⁄205 4. 변상책임의 성립요건⁄205
5. 변상책임의 추급(追及)⁄206 6.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207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207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211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211
1. 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211
2.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의 요건⁄217
Ⅱ. 개별적 수권조항 221
제2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221
제3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221
Ⅰ. 비례의 원칙 222
Ⅱ.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22
Ⅲ.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223
1. 의  의⁄223 2. 인정 근거⁄223
3. 내  용⁄223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225
Ⅴ. 경찰책임의 원칙 225
1. 경찰책임의 의의⁄225 2. 경찰책임의 주체⁄226
3. 행위책임⁄227 4. 상태책임⁄229
5. 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230 6.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232
7. 경찰책임의 승계⁄233 8.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234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236
제2절 법규명령 237
Ⅰ. 개  념 237
1. 개념정의⁄237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237
3.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238
4. 법규명령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구별⁄238
Ⅱ. 법규명령의 근거 238
1. 헌법상 근거⁄238
2.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여부⁄238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인정 여부⁄238
4. 행정에 고유한 법규명령권의 인정 여부⁄239
Ⅲ. 법규명령의 종류 239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239 2.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240
3. 법형식에 따른 분류⁄241
Ⅳ. 법규명령의 한계 241
1. 위임명령의 한계⁄241 2. 집행명령의 한계⁄244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244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244 2. 법규명령의 효력요건⁄244
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명령의 효력⁄245
4. 법규명령의 소멸⁄246
Ⅵ. 행정입법의 통제 247
1. 절차적 통제⁄247 2. 입법적 통제⁄247
3. 행정적 통제⁄248 4. 사법적 통제⁄249
Ⅶ. 행정입법부작위 255
1. 의  의⁄255 2. 요  건⁄255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256
제3절 행정규칙 257
Ⅰ. 행정규칙의 의의 257
Ⅱ. 행정규칙의 종류 257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257
2. 법령상의 분류⁄258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59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260
2.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260
3.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261
Ⅳ. 행정규칙의 통제 263
1. 행정적 통제⁄263 2. 사법적 통제⁄26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265
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65
1. 의  의⁄265 2. 성질 및 효력⁄265
Ⅱ.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267
1. 의  의⁄267 2. 종  류⁄267

제3장 행정계획
Ⅰ. 개  설 270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71
Ⅲ. 행정계획절차 271
Ⅳ. 계획재량과 통제 272
1. 계획재량의 개념⁄272 2. 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의 구분⁄272
3. 계획재량의 통제이론: 형량명령⁄273
Ⅴ.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275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275 2. 계획보장청구권의 종류⁄275
Ⅵ. 계획변경청구권 275
Ⅶ.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276
1. 행정계획과 국가배상⁄276 2. 행정계획과 손실보상⁄276
3. 취소소송⁄277 4. 헌법소원⁄277
5. 사전적 구제⁄278
6.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278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79
Ⅰ.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79
Ⅱ. 행정행위의 특질 280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28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280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28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81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81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282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282
Ⅶ.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84
Ⅷ.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284
Ⅸ.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284
1. 개별처분⁄285 2. 일반처분⁄285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86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86
Ⅱ.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287
1. 판단여지의 개념⁄287 2.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287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88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288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289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290
Ⅳ. 재량권의 한계 292
1. 법규정 위반⁄294 2. 사실오인⁄294
3. 평등원칙 위반⁄294 4.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295
5. 비례원칙 위반⁄295 6. 절차 위반⁄296
7.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296
8. 목적 위반⁄297 9.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297
10. 전문적ㆍ기술적 판단 및 정책재량 등에 대한 신중한 통제⁄297
Ⅴ. 재량권에 대한 통제 298
1. 입법적 통제⁄298 2. 행정적 통제⁄298
3. 사법적 통제⁄298
Ⅵ. 재량축소 299
1. 재량축소의 의의와 내용⁄299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299
Ⅶ. 판단여지 300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300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301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301
4.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301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302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3
1. 명령적 행위⁄303 2. 형성적 행위⁄307
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311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2
1. 확인행위⁄312 2. 공증행위⁄312
3. 통지행위⁄313 4. 수리행위⁄31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314
Ⅰ. 부관의 개념 315
Ⅱ. 부관의 종류 315
1. 조  건⁄315 2. 기  한⁄315
3. 부  담⁄317
4.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318
5. 철회권 또는 변경권의 유보⁄319
Ⅲ.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319
1. 부관의 순기능⁄319 2. 부관의 문제점⁄320
Ⅳ. 부관의 한계 320
1. 부관의 가능성⁄320 2. 부관의 내용상 한계⁄322
Ⅴ.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323
1. 위법한 부관의 효력⁄323
2.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323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323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327
Ⅰ. 개  설 327
Ⅱ. 성립요건 327
Ⅲ. 효력발생요건 327
Ⅳ. 적법요건 330
1. 주체에 관한 적법요건⁄330 2. 절차에 관한 적법요건⁄330
3. 형식에 관한 적법요건⁄330 4.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330
Ⅴ. 유효요건 33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331
Ⅰ. 개  설 331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331
2. 오기ㆍ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331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331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332 5.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332
6. 처분의 내용 확정⁄336 7. 처분사유⁄336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337
1.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337
2. 행정행위의 무효⁄338
3. 행정행위의 취소⁄338 4. 무효와 취소의 구별⁄338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340
1. 주체에 관한 하자⁄340 2. 절차의 하자⁄341
3. 형식에 관한 하자⁄341 4. 내용에 관한 하자⁄342
Ⅳ. 하자의 승계 342
1. 하자의 승계론⁄342
2.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론⁄347
3. 하자의 승계론과 구속력론의 관계 및 적용⁄347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48
1. 하자의 치유⁄348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35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352
Ⅰ. 행정행위의 취소 352
1. 취소의 개념⁄353 2. 취소의 법적 근거⁄353
3. 취소권자⁄353 4. 취소사유⁄354
5. 취소의 제한⁄354 6. 취소절차⁄355
7. 취소의 종류⁄355 8. 취소의무⁄355
9. 취소의 효과⁄355 10. 취소의 취소⁄356
11.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357
Ⅱ. 행정행위의 철회 357
1.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358 2. 철회권자⁄358
3. 철회원인(철회사유)⁄358 4. 철회의 법적 근거⁄359
5. 철회의 제한⁄360 6. 철회절차⁄362
7. 철회의무⁄362 8. 철회의 범위와 한계⁄363
9. 철회의 효과⁄364 10. 철회의 취소⁄364
Ⅲ. 처분의 변경 365
1. 처분의 변경의 의의⁄365 2. 처분의 변경의 종류⁄365
3. 처분변경의 근거⁄366 4. 변경처분의 형식과 절차⁄367
5. 처분의 변경의 효력⁄367
6. 선행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와 후행처분의 효력⁄367
7. 변경처분의 취소⁄367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68
Ⅰ. 의  의 368
Ⅱ. 실효사유 368
1. 대상의 소멸⁄368
2.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369
3.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369
Ⅲ. 권리구제수단 369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70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370
Ⅱ. 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370
1. 확  약⁄370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374
3. 사전결정⁄377 4. 부분허가⁄380
제11절 경찰행정의 자동결정 381
Ⅰ. 의  의 381
Ⅱ. 법적 성질 382
Ⅲ. 경찰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82
Ⅳ. 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382
Ⅴ. 경찰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83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384
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384
2.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공법상 합동행위⁄386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86
Ⅲ. 인정범위 및 한계 386
Ⅳ.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387
1. 성립요건⁄387 2. 적법요건⁄387
Ⅴ. 공법상 계약의 종류 388
1. 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388
2. 행정주체와 사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388
Ⅵ.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390
1. 실체법상 규율⁄390 2. 절차법상 규율⁄391
3. 소송법상 규율⁄392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395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396
1. 항고쟁송⁄396 2. 손실보상⁄397
3. 국가배상⁄397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398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398
1. 의  의⁄398 2. 종  류⁄398
3. 필요성과 문제점⁄398 4. 법률유보⁄398
5. 법적 성질 및 효력⁄399 6. 한  계⁄399
7. 권익구제⁄399

제7장 행정지도
Ⅰ. 의  의 400
Ⅱ.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400
Ⅲ.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401
1. 필 요 성⁄401 2. 문 제 점⁄401
Ⅳ. 행정지도의 종류 401
1. 조성적 행정지도⁄401 2. 조정적 행정지도⁄401
3. 규제적 행정지도⁄402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402
Ⅵ. 행정지도의 한계 402
1. 조직법상의 한계⁄402 2. 작용법상의 한계⁄402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403
1. 항고쟁송 또는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403
2. 국가배상청구⁄404 3. 손실보상⁄405

제8장 행정조사
Ⅰ. 의  의 406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407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407
Ⅳ. 조사방법 407
Ⅴ. 행정조사의 한계 408
1. 실체법적 한계⁄408 2. 절차법적 한계⁄409
Ⅵ.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410
1.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410
2.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411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412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412
1.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412
2.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413
3.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415
4.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와 신체의 수색⁄415
5. 흉기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416
Ⅱ. 정보의 수집 416
1. 의 의⁄416 2.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417
3. 정보수집의 내용⁄418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419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419
Ⅱ. 강제보호조치 420
1. 강제보호조치의 의의⁄421 2. 강제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421
3. 강제보호조치와 적법절차⁄425 4. 임시영치의 기간⁄426
5. 보 호 실⁄426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427
1. 의  의⁄428 2. 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429
Ⅳ. 범죄의 제지 431
1. 의  의⁄431 2. 범죄의 제지의 요건⁄431
3. 범죄의 제지의 대상⁄433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434
1. 의  의⁄434 2. 긴급출입⁄435
3. 예방출입: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436
4. 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436
5. 출입ㆍ검색시의 증표제시 및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의 방해금지⁄437
Ⅵ. 경찰장비의 사용 437
1. 경찰장비의 의의⁄438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438
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438
Ⅶ. 경찰장구의 사용 439
1. 경찰장구의 의의⁄440 2. 사용요건 및 한계⁄440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441
1. 의  의⁄441 2. 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442
3. 한  계⁄443
Ⅸ. 무기의 사용 443
1. 무기의 개념⁄444 2. 무기사용의 요건⁄445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449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449
5. 무기사용의 한계⁄450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451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451
1.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명령⁄452
2.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452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452
Ⅲ.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453
제4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454
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454
1. 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454
2. 경찰의 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455
3.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455
Ⅱ. 불심검문 455
1. 불심검문의 의의⁄456 2.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457
3. 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459
4. 불심검문의 방법⁄460 5. 불심검문과 적법절차⁄463
6. 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463
Ⅲ. 임의동행 466
1.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467
2.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468
3. 동행사유⁄469 4. 임의동행과 실력행사⁄469
5. 임의동행과 체포⁄471 6. 임의동행과 적법절차⁄472
Ⅳ.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472
1.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473
2. 보호조치의 방법⁄474 3. 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474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475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476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477
1. 의  의⁄478 2.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478
3. 출석요구⁄478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479
제2절 행정상 강제 479
제1항 개 설 480
Ⅰ. 행정상 강제의 의의와 종류 480
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481
1. 법률유보의 원칙⁄481 2.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481
3. 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사항⁄481
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481
Ⅰ. 의  의 481
Ⅱ. 근  거 482
Ⅲ. 대 집 행 482
1. 의  의⁄483 2. 대집행권자 및 대집행의 수탁자⁄483
3. 대집행의 요건⁄484 4. 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486
5. 대집행 절차⁄487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490
1. 의  의⁄491 2. 이행강제금의 대상⁄492
3.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492 4.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성질⁄492
5.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493
Ⅴ. 직접강제 494
1. 의  의⁄495 2. 직접강제의 보충성⁄495
3. 직접강제의 절차⁄495 4. 직접강제의 대상 및 법적 근거⁄496
5. 직접강제의 한계⁄496 6. 직접강제의 권익구제⁄497
Ⅵ. 행정상 강제징수 497
1. 의  의⁄498 2. 법적 근거⁄498
3. 강제징수의 절차⁄498 4.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500
제3항 즉시강제 500
Ⅰ. 의  의 501
Ⅱ. 법적 근거 501
Ⅲ. 즉시강제의 수단 502
1. 대인적 강제⁄502 2. 대물적 강제⁄502
3. 대가택강제⁄502
Ⅳ.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503
1. 즉시강제의 요건⁄503 2. 즉시강제의 한계⁄503
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506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506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507
3. 공법상 결과제거⁄507 4. 인신보호법상의 구제⁄507
제3절 행 정 벌 508
제1항 의 의 508
제2항 종 류 508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509
Ⅰ. 의  의 509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509
1. 구별기준⁄509 2. 구별실익⁄509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510
1.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510
2. 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510
3. 행정형벌규정의 변경・폐지와 행정형벌⁄514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515
Ⅰ. 의  의 515
Ⅱ. 대  상 515
Ⅲ. 형법총칙 적용문제 515
Ⅳ.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516
Ⅴ. 행정질서벌의 부과 516
1. 부과권자⁄516 2. 부과의 근거⁄516
3. 부과요건⁄516 4. 부과절차⁄517
5. 부과대상자⁄518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518
7.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18
Ⅵ.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518
Ⅶ. 과태료의 귀속 519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19
제1항 과 징 금 519
Ⅰ. 의  의 520
Ⅱ. 과징금의 종류 520
1. 경제적 이익환수 과징금(본래의 과징금)⁄520
2. 변형된 과징금⁄520
Ⅲ.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522
Ⅳ. 과징금의 성질과 벌금ㆍ범칙금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522
Ⅴ.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522
Ⅵ.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23
제2항 가산세, 가산금 523
Ⅰ. 가 산 세 523
Ⅱ. 가 산 금 524
1. 가 산 금⁄524 2. 중가산금⁄524
3.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과 행정소송⁄524
제3항 명단의 공표 525
Ⅰ. 의  의 525
Ⅱ. 법적 근거 525
Ⅲ. 한  계 525
Ⅳ. 법적 성질 526
제4항 공급거부 526
Ⅰ. 의  의 526
Ⅱ. 법적 근거 526
Ⅲ. 한  계 527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527
Ⅰ. 의  의 527
Ⅱ. 종  류 528
Ⅲ. 법적 근거 528
Ⅳ. 성  질 528
Ⅴ. 한  계 528
1. 비례의 원칙⁄528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528
Ⅵ. 권리구제 529
제6항 시정명령 530
Ⅰ. 의  의 530
Ⅱ. 시정명령의 대상 530
Ⅲ. 적용법령 530
Ⅳ. 시정명령의 상대방 531
Ⅴ. 시정명령의 한계 531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531
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531
Ⅱ. 제재처분에 대한 입법 532
Ⅲ. 재재처분의 요건 532
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533
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533
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534
1.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 제재처분⁄534
2. 기산일 및 기간⁄534
3. 제척기간의 적용 및 효과⁄534 4. 제척기간의 적용제외⁄535
제8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35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536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536
Ⅰ. 적법절차의 원칙 536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536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537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537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538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539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539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539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539
Ⅲ. 행정청의 관할 540
Ⅳ.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540
1. 행정청 간의 협조의무⁄540 2. 행정응원⁄540
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540
Ⅵ. 송  달 540
제2항 처분절차 541
Ⅰ. 공통절차 및 공통사항 541
1.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541 2. 처분의 이유제시⁄543
3. 처분의 방식(문서주의)⁄544 4. 처분의 정정⁄544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사항의 고지⁄545
Ⅱ.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545
1. 처분의 신청⁄545 2.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의 보완⁄545
3. 신청의 처리⁄546
Ⅲ. 침해적 처분(권익제한ㆍ의무부과처분)의 절차: 의견진술절차 546
1. 의견진술절차의 의의⁄546 2. 의견진술절차의 종류⁄547
3. 의견제출절차⁄547 4. 청문절차⁄551
5. 공청회절차⁄555 6. 의견청취 후의 조치⁄557
제3항 신 고 557
제4항 입법예고 557
Ⅰ. 입법예고의 의의 557
Ⅱ.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557
Ⅲ. 재입법예고 558
Ⅳ. 입법예고 흠결의 효과 558
제5항 행정예고 559
제5절 행정영장 560
Ⅰ. 행정영장의 의의 560
Ⅱ. 행정영장에서의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561
Ⅲ. 영장주의 위반의 효력 562
제6절 복합민원절차 562
Ⅰ. 복합민원의 의의 562
Ⅱ. 복합민원의 유형 563
1. 하나의 허가이지만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동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563
2. 하나의 허가로 다른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563
3. 복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563
4. 다른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첨부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563
5. 하나의 행정기관 내에서 다수의 부서가 관계되는 경우⁄564
Ⅲ. 인허가의제제도 564
1. 의  의⁄565 2. 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566
3. 인허가 등의 신청⁄566 4. 인허가절차⁄567
5. 인허가의 결정⁄569 6. 인허가의 효력⁄570
7.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572
8. 의제된 인ㆍ허가의 사후관리감독⁄574
9. 주된 인허가의 변경⁄574 10. 선승인 후협의제⁄574
11. 부분인허가의제제도⁄575
제7절 절차의 하자 576
Ⅰ.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576
1. 소 극 설⁄576 2. 적 극 설⁄576
3. 절 충 설⁄577 4. 판  례⁄577
5. 결  어⁄577
Ⅱ. 절차의 하자의 치유 578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78

제12장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579
Ⅰ. 의  의 579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579
1. 정보공개의 필요성⁄579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580
Ⅲ. 정보공개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580
Ⅳ. 정보공개의 내용 581
1. 정보공개청구권자⁄581 2. 정보공개의 대상⁄581
3. 공공기관의 의무⁄583 4.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584
5. 비공개대상정보⁄584
6. 비공개 세부 기준 수립, 공개 및 점검ㆍ개선⁄590
7. 권리남용⁄591 8. 반복 청구 등의 종결 처리⁄591
Ⅴ. 정보공개절차 591
1. 정보공개청구⁄591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592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593 4. 정보공개의 방법⁄594
5. 비용부담⁄595
Ⅵ. 정보공개쟁송 595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595
2.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598
Ⅶ.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599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600
Ⅰ. 의  의 600
Ⅱ. 법적 근거 600
1. 헌법적 근거⁄600 2. 법률의 근거⁄600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601
Ⅳ.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602
1.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의⁄602
2. 개인정보보호의 체계⁄602
3.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규제⁄603
4. 정보주체의 권리⁄606 5. 권익구제⁄607
6. 기  타⁄609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613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613
1. 권익침해행위의 위법과 적법의 구별⁄613
2. 행정구제의 방법⁄613 3. 구제수단⁄614
Ⅲ. 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61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1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16
제1항 개 설 616
Ⅰ. 개  념 616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616
Ⅲ.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617
1. 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617 2. 이론적 근거⁄617
3. 실정법상 근거⁄618
4. 좁은 의미(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618
5.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619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619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20
Ⅰ. 개  념 620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20
1. 대위책임설⁄620 2. 자기책임설⁄621
3. 중 간 설⁄622 4. 판례의 입장⁄622
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622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622
1. 공 무 원⁄623 2. 직무행위⁄624
3.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624
4. 법령 위반(위법)⁄626 5. 고의 또는 과실⁄635
6. 위법과 과실의 관계⁄636 7. 손  해⁄637
8. 인과관계⁄638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639
1.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639
2.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640
3.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641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41
Ⅰ.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642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642 2. 설치나 관리의 ‘하자’⁄642
Ⅱ.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652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652
Ⅰ. 불가항력 652
Ⅱ. 예산부족 652
Ⅲ. 피해자의 과실 652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653
Ⅴ.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653
제5항 배상책임자 653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653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653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655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656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656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657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659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659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660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의한 보상) 660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660
2. 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660
3. 특별보상규정의 위헌 여부⁄661 4. 적용요건⁄661
5. 적용범위⁄663 6. 관련 문제⁄663
Ⅳ. 양도 등 금지 663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63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664
Ⅶ.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665
Ⅷ.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66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665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65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66
Ⅰ. 이론적 근거 666
Ⅱ.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666
1. 존속보장⁄666 2. 가치보장⁄666
3.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666
Ⅲ. 실정법상 근거 667
1. 헌법적 근거⁄667 2. 법률상 근거⁄667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667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669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72
Ⅰ. 적법한 공용침해 672
1. 공공필요⁄672 2. 법률의 근거⁄673
3. 공용침해(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673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673
Ⅲ. 특별한 희생(손해) 673
1. 형식적 기준설⁄674 2. 실질적 기준설⁄674
3. 결론: 복수기준설⁄675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7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676
1. 완전보상설⁄676 2. 상당보상설⁄677
3. 결 어⁄677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677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677
Ⅰ. 현금보상의 원칙 678
Ⅱ. 채권보상 678
Ⅲ. 대토보상 678
Ⅳ. 사전보상의 원칙 678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679
Ⅰ. 협의에 의한 결정 679
Ⅱ. 행정청에 의한 결정 680
1.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680
2.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따른 결정⁄683
Ⅲ. 소송에 의한 결정 683
Ⅳ.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684
1. 손해배상청구⁄684 2. 부당이득반환청구⁄684
제7항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684
Ⅰ. 경찰책임자 및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685
1. 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685
2.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686
3. 경찰보조자의 손실보상청구권⁄686
Ⅱ. 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686
1. 손실보상의 원칙⁄686 2. 손실보상액⁄686
3. 인과관계⁄686
Ⅲ.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687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687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송⁄687
3.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687
4. 결정 내용의 통지⁄687
5. 지급원칙: 원칙상 현금지급, 일시불 지급⁄687
Ⅳ.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688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688 2. 불복절차⁄688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689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689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689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689
Ⅳ. 수용유사침해이론 689
Ⅴ.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690
Ⅵ.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690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690
1. 의  의⁄690
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690
3. 법적 근거⁄691 4. 요  건⁄691
5. 내  용⁄693 6. 한계: 과실상계⁄693
7. 권리의 실현수단⁄693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695
Ⅰ. 행정쟁송의 의의 695
Ⅱ. 행정쟁송의 종류 69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695 2.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695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696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696
5.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696 6. 민중쟁송과 기관쟁송⁄696
제2절 행정심판 697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697
Ⅰ. 행정심판의 개념 697
Ⅱ.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697
Ⅲ. 이의신청 697
1. 이의신청의 의의⁄698
2.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자⁄699
3.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699
4. 「행정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제기기간⁄700
5. 「행정법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처리기간⁄700
6. 「행정법기본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관계⁄700
7.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적용범위⁄701
8.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701
Ⅳ.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703
1. 처분의 재심사의 의의⁄704 2. 재심사의 신청사유⁄704
3. 재심사 신청권자⁄705 4. 재심사 신청기간⁄705
5. 재심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705
6.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705
7. 재심사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의 청구⁄706
Ⅴ. 청원과의 구별 706
Ⅵ. 직권취소와의 구별 706
Ⅶ. 행정소송과의 구별 707
Ⅷ.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707
Ⅸ. 고충민원 707
Ⅹ.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708
1. 자율적 행정통제⁄708
2. 사법의 보완: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과 소송경제의 확보⁄708
3. 국민의 권익구제⁄708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708
Ⅰ. 취소심판 708
Ⅱ. 무효등확인심판 709
Ⅲ. 의무이행심판 709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10
Ⅰ. 청 구 인 710
1. 청구인능력⁄710 2. 청구인적격⁄710
Ⅱ. 피청구인 710
Ⅲ.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711
1. 대리인의 선임⁄711 2. 국선대리인의 선임⁄711
Ⅳ. 참가인(심판참가) 711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712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712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713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713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713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713
Ⅱ. 심판청구의 방식 715
Ⅲ. 행정심판 제기절차 716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716
2.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청의 처리⁄716
Ⅳ. 심판청구의 변경 716
1. 의  의⁄716 2. 일반청구의 변경⁄717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717
4. 청구의 변경의 효력⁄717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17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717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717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717
Ⅰ. 집행정지 717
1. 의  의⁄717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718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718 4. 집행정지결정절차⁄718
5. 집행정지결정의 취소⁄718
Ⅱ. 임시처분 719
1. 의 의⁄719 2. 요 건⁄719
3. 임시처분의 결정 및 취소⁄720
제9항 행정심판기관 720
Ⅰ. 의  의 720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자 기관성 720
Ⅲ. 행정심판위원회 721
1. 종 류⁄721 2. 법적 지위⁄722
3. 설치 및 구성⁄723 4. 권  한⁄724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725
Ⅰ. 심리의 내용 725
1. 요건심리⁄725 2. 본안심리⁄725
Ⅱ. 심리의 범위 726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726
2. 법률문제, 재량문제와 사실문제⁄726
Ⅲ. 심리의 기본원칙 726
1. 대심주의⁄726 2. 직권심리주의⁄727
3. 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728
4.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728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심리에의 참여 728
Ⅴ. 당사자 및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728
1. 위원ㆍ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728
2. 이의신청권⁄729 3. 보충서면제출권⁄729
4. 구술심리신청권⁄729 5. 물적 증거제출권⁄729
6. 증거조사신청권⁄729 7.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729
Ⅵ. 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730
Ⅶ.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730
Ⅷ. 행정심판법상 조정 730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731
Ⅰ. 재결의 의의 731
Ⅱ. 재결절차 등 731
1.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731 2. 재결기간⁄731
3. 재결의 방식⁄731 4. 재결의 범위⁄731
5. 재결의 송달 등⁄732
Ⅲ. 재결의 종류 732
1. 각하재결(요건재결)⁄732 2. 기각재결⁄733
3. 인용재결⁄733 4. 사정재결⁄735
Ⅳ. 재결의 효력 736
1. 형 성 력⁄736 2. 기 속 력⁄736
3. 불가변력⁄740 4. 재결의 기판력 불인정⁄740
Ⅴ. 재결에 대한 불복 740
1. 재심판청구의 금지⁄740 2. 원고 등의 행정소송⁄741
3. 처분청의 불복가능성⁄741 4. 인용재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741
제12항 고지제도 741
Ⅰ. 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741
Ⅱ. 고지의 성질 741
Ⅲ. 직권에 따른 고지 742
1. 고지의 대상⁄742 2. 고지의 상대방⁄742
3. 고지의 내용⁄742
Ⅳ. 청구에 따른 고지 742
1. 고지의 청구권자⁄743 2. 고지청구의 대상⁄743
3. 고지의 내용⁄743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743
1. 불고지의 효과⁄743 2. 오고지의 효과⁄744
제13항 특별행정심판 744
제3절 행정소송 74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745
Ⅰ. 행정소송의 의의 745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746
Ⅲ. 행정소송의 종류 746
Ⅳ. 항고소송 747
1. 의  의⁄747 2. 종  류⁄747
3. 취소소송⁄748 4. 무효등확인소송⁄749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750 6. 의무이행소송⁄752
7.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752
Ⅴ. 당사자소송 752
1. 의  의⁄752 2. 당사자소송의 종류⁄753
3. 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755 4. 당사자소송의 절차⁄755
Ⅵ. 민중소송 756
1. 의  의⁄756 2. 민중소송의 예⁄756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756
Ⅶ. 기관소송 757
1. 의  의⁄757 2. 기관소송의 예⁄757
3. 기관소송의 법적 규율⁄757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758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758
1.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사건⁄758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분쟁⁄759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60
제3항 소송요건 761
Ⅰ. 행정소송의 대상 761
1.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76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788
3. 당사자소송의 대상⁄790
Ⅱ. 원고적격 798
1.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799
2.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818
3.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818
Ⅲ.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818
1.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818
2.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830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833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833
5. 기관소송ㆍ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834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834
1. 항고소송의 피고⁄834 2. 당사자소송의 피고⁄837
3. 피고 경정⁄838
Ⅴ. 제소기간 838
1.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838
2.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846
3.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846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846
1.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846
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846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847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847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848
Ⅶ. 관할법원 849
1. 항고소송의 관할법원⁄849 2.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849
3. 행정소송의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849
제4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850
Ⅰ. 개  설 850
Ⅱ.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850
1. 집행부정지의 원칙⁄850 2. 예외적인 집행정지⁄850
3. 집행정지의 요건⁄851 4. 집행정지결정⁄855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856 6. 집행정지의 효력⁄857
7.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858
Ⅲ. 가처분의 가부 859
1.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859
2.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859
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859
제5항 행정소송의 심리 860
Ⅰ. 개  설 860
Ⅱ. 심리의 내용 861
1. 요건심리⁄861 2. 본안심리⁄861
Ⅲ. 심리의 범위 862
1. 불고불리의 원칙⁄862 2. 재량문제의 심리⁄862
3. 법률문제ㆍ사실문제⁄863
Ⅳ. 심리의 일반원칙 863
1.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863
2. 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863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866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866 2. 소의 변경⁄867
3. 소송의 이송⁄871 4. 소송참가⁄873
5. 소송 중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875
6. 화해와 조정⁄882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883
1. 주장책임⁄883 2. 입증책임(증명책임)⁄884
제6항 행정소송의 판결 885
Ⅰ. 판결의 의의 885
Ⅱ. 판결의 종류 886
1. 소송판결과 본안판결⁄886 2. 인용판결과 기각판결⁄886
3. 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886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887
1. 처분시설⁄887 2. 판결시설⁄888
3. 절 충 설⁄888 4. 판  례⁄888
5. 결론(처분시설)⁄889
6.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890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890
8.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891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892
1. 각하판결⁄892 2. 기각판결⁄893
3. 인용판결(취소판결)⁄893 4. 사정판결⁄896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899
1. 각하판결⁄899 2. 기각판결⁄899
3. 인용판결⁄899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899
1. 각하판결⁄899 2. 기각판결⁄899
3. 인용판결⁄900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900
1. 각하판결⁄900 2. 기각판결⁄900
3. 인용판결⁄900
Ⅷ. 취소판결의 효력 900
1. 형 성 력⁄901 2. 기 속 력⁄904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912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912
Ⅺ. 기각판결의 효력 912
Ⅻ. 기 판 력 913
1. 의  의⁄913 2. 범  위⁄913
3. 기판력의 적용⁄915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916
Ⅰ. 헌법소원 916
Ⅱ. 권한쟁의심판 918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918
Ⅰ. 의  의 918
Ⅱ. 종류와 그 효력 919
1. 알  선⁄919 2. 조  정⁄919
3. 재  정⁄919 4. 중 재⁄919
5. 재판상 화해와 재판외 화해의 효력⁄919
Ⅲ. 행정분쟁에서의 화해ㆍ조정 919

주요 참고문헌 921
판례색인 923
사항색인 938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949

제6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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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6판에서는 2022년 2월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일부 규정들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전부 반영하였다.

제6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① 경찰수사에 대한 행정법적 이해, ② 법치행정의 원칙을 비롯한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③ 행정조직법정주의, ④ 관습법, ⑤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⑥ 재심사청구, ⑦ 신고, ⑧ 기간의 계산 및 나이의 계산, ⑨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입법부작위, ② 재량권의 한계, ③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④ 처분사유, ⑤ 하자의 승계, ⑥ 확약, ⑦ 자동적 처분, ⑧ 공법상 계약, ⑨ 정보수집의 법적 성질, ⑩ 행정상 강제-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⑪ 과태료, ⑫ 과징금, ⑬ 제재처분, ⑭ 청문, ⑮ 입법예고, ⑯ 행정영장, ⑰ 인허가의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 ②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④ 집행정지결정, 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등의 내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고대한다.
강의교재로 본서를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6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정연환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제6판에서는 책 표지를 바꾸었다. 훌륭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우윤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3년 2월
저 자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23
행정법 기본강의(제15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제22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하)(제21판), 박영사, 2023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9판), 박영사, 2022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공저), 박영사, 2023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
2022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9급)(개정판, 공저), 박영사, 2021
2022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21
2022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2

저자(글)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ㆍ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ㆍ경찰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소방연구원ㆍ천안서북소방서ㆍ찬안동남소방서ㆍ아산소방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겸 연구이사, 한국에너지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법제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제43대 회장) 등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제3판), 박영사, 2023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공저), 박영사, 2023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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