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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프리즌

셰인 바우어 지음 | 조영학 옮김
동아시아

2022년 10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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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8.22MB)
ISBN 97889626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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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으로 들어간 저널리스트, 민영교도소의 실상을 파헤치다

2014년, 한 기자가 감옥으로 들어갔다. 루이지애나주 윈 교정센터라는 민영교도소에 교도관으로 위장 취업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셰인 바우어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4개월간 교도관으로 일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재소자, 교도관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교도소의 일상과 사건ㆍ사고를 낱낱이 기록했다. 펜 녹음기로, 몰래카메라로, 자신의 수첩으로. 때로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다.
민영교도소는 기자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열악했다. 갱생과 교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시피 했고, 재소자들은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일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배급받는 것은 물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팔다리가 다 잘린 재소자도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재소자들의 교정ㆍ교화보다 이익 창출이 더 우선인 민영교도소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었다.
『아메리칸 프리즌』은 저자가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겪은 일들은 생생히 전하는 한편,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이윤추구의 논리가 어떻게 미국 교도소 시스템을 형성해 왔는지를 밝힌다. 미국 민영교도소의 기원은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노동력을 쓸 수 없게 된 이윤추구 집단이 사람들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다시금 그 노동력을 사용하려한 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교도관 생활을 바탕으로, 각종 보고서는 물론 옛 신문과 역사책, 잊힌 회고록까지 살펴본 기자의 눈에 보인 미국 교도소 산업의 추악한 민낯과 그 아래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의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준다.

교도소도 그냥 자동차나 부동산, 햄버거 팔듯 장사하면 되는 거 아냐?_ 미국 민영 교정회사CCA 공동 설립자, 토머스 비즐리_5

교도소 과밀의 이유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도 많지만 인종차별이 주원인임을 부인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미국 역사는 대체로 인종 문제와 감금, 이윤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노예제도, 즉 미국의 반흑인 인종차별의 뿌리 역시 이윤추구 사업 때문이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노예들이 해방되자 이윤 집단은 재빨리 시선을 돌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빈민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이윤추구를계속했다. _26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환산해 보면 윈에서 재소자 1인당 비용 드는 비용은 1990년대 말과 2014년 사이에 무려 20퍼센트 가까이 떨어졌다. 짜낼 대로 짜내라는 윈 교정센터의 압박은 교도관 봉급뿐아니라 직원 복지와 직원 강화 프로그램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_71

윈필드가 가난한 동네이기는 해도 겨우 시급 9달러에 여기까지 와서 일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CCA를 두고 악담들을 해요. 우리가 인간쓰레기까지 고용한다고. 솔직히 그 정도 는 아니지만 숨을 쉬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일할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를 줄 겁니다.”_83

완전한 민영화하에서라면, “도급업자는 죄수들을 노동 기계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죄수를 굴려서 최대의 수익을 이끌어 낼지만 골몰한다”. 그저 “주판알만 굴리며 마치 음식을 대하듯 노동을 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죄수복에 돈이 들어가면 음식으로 벌충하면 그만이다. 노동생 산성이 예상보다 낮으면 죄수들 복지에 쓸 돈을 절약해 손실을 메웠 는데, 이는 책임방기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_100

바꾸긴 뭘 바꿔! 우리를 개똥으로도 안 보잖아! 여기는 일도 없고 레크리에이션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감방에 널브러져 있는 거야.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씨발, 그래서 똥을 갈겼어. 똥이라도 안 싸면 돌아버리겠으니까. 교도관들이 왜 우리를 무서워하는지 가르쳐 줘? 놈들한테 오물을 퍼부었거든. 아니면 어쩌겠어? 오물을 퍼붓거나 바닥에 던져야,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안단 말이다_103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교도소 설립의 전제는 당연히 죄수의 교도, 재활이었다. 죄수들이 일을 한다고? 교도소 지지자들은 침묵 훈련과 강제 노동이 죄수들을 생산적인 사회인으로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루이지애나 정책입안자들은 관심조차 없었다. _130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범죄의 징계’만은 예외로 했다. 전쟁 전에도 루이지애나주는 사업가에게 죄수들을 임대해 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을 절감 할 필요가 있는 지금,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루이지애나의 인구 절반이 새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중 대부분이 실직 상태였다. 당연히 교도소 재소자는 증가할 것이다. 죄수들을 공짜로 노예처럼 부릴 수는 없는 걸까? _151

죄수들을 이용하면 노동력은 저렴해졌다. 파업할 일도 없었다. 작업공정 또한 자유노동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미시시피의 보고서에 따르면, 죄수들은 “자유노동자보다 30퍼센트나 생산성이 높다. 오래, 고되게, 쉬지 못하고 일한덕이다”._187

“전쟁 전에 우리는 흑인들을 소유했다. 만약 노예가 튼튼하고 성실하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돌봐줄 수 있었다. 아프면 의사를 부르고 심지어 치아에 금마개를 씌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죄수들은 우리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죄수를 데려오면 그만이다. _194

감방에는 화장지 말고는 다른 어떤 물건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책도 없었다. 마음을 둘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_196

재소자들을 혼거실 창살에서 멀리 떼어놓는다, 더 빨리 식당으로 몰고 간다, 플로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점호를 빨리 마친다…… 이러한 계획에는 항상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도관과 재소자들의 불만은 얘기도 꺼내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_211

“이 일도 이제 신물이 나는군. 이곳 보안이야말로 개판이야. 플로어 문 통제도 확실히 하고, 감시탑에 인원을 다시 배치하고, 재소자의 야외 활동과 프로그램을 보강해야지. 할 일이라고는 침대에 퍼질러 자는 것뿐이잖아. 그러니 처먹고 TV 보는 것 말고는 우리를 어떻게 엿 먹일지 궁리만 하지.”_215


“검둥이를 백인 죄수들과 동일하게 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흑인들에게 교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해 봤자 결국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와 이윤추구는 한통속이다. 흑인 죄수의 교도가 불가능하다면 논리는 뻔하다. 탄광에 처박아 넣고 부려먹으면 된다. _228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좌절감에 공감한다. 재소자들도 이런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로한다. 그럼에도 두 그룹은 원치 않은 전쟁에 나간 병사들처럼 매일 서로 쌈박질이다. _303

2016년 연방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민영교도소는 공영에 비해 재소자 대 재소자 폭력이 28퍼센트 많았다. 민영교도소 재소자들은 무기 소지도 거의 2배나 많았다._364

이 일은 체질에 맞는다. 기쁨과 분노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고함을 치면 살아 있는 느낌이다. 죄수들에게 “안 돼!”라고 말할 때마다 쾌감을 느낀다. 내 보고서에 죄수들이 투덜대는 소리도 듣기 좋고,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는 푸념을 무시하는 것도 마음에 든다. TV 시청실에서 세탁물을 압수할 때 죄수들이 징징대는 소리를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진다. _383

퇴근을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 새라와의 관계도 꼬여갔다. 마치 하루 종일 재소자와 싸우는 기분이건만 일을 마치면 전화로 아내와의 싸움이 이어졌다. 이젠 싸움도 일상이 되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전화를 끊는다._387

트럼프가 당선된 날 CCA의 주가는 50퍼센트나 뛰었다. 상장회사 중 단연 선두였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나서자, 투자자들은 그 말 을 억류센터를 더 많이 짓겠다는 말로 해석했다. 그럼 계약은 당연히 CCA와 GEO그룹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민자 억류는 민영교도소 성장의 최전선인 셈이다._410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패스트푸드점 수준의 보수를 지불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결국 민영교도 소의 존재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150년 전 처음 민영화한 이후, 수익형 교도소의 상황은 공영교도소의 상황보다 나빠졌다._415

형벌의 외주화, 미국식 정의의 붕괴를 가져오다

시급 9달러, ‘특별한 보안 위험’이 없다면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다. 바우어가 일하게 된 윈 교정센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영 교정기업 CCA(후에 core civic으로 바뀐다) 산하에 있으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중ㆍ구금 교도소였다. 바우어는 어떠한 교정ㆍ교화 프로그램도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는 죄수들을 만난다. 뿐만 아니라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해 손발을 절단한 죄수부터 자살 충동을 호소하며 전문 서비스를 요구하는 죄수, 교도소 내 특수작전대응팀으로부터 최루가스를 맞고 괴로워하는 죄수도 만난다. 죄수들은 교도소 내에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절감, 이윤 추구 극대화의 논리가 재소자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교도관의 대다수가 흑인이었고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그중 다수가 싱글맘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1991년 이후 수십 년간 시급 동결 등의 이유로 교도소는 늘 인력이 모자랐다. 인력이 모자라니 자연스레 재소자 관리는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관리ㆍ감독할 교도관이 없으니 재소자들은 운동장도, 도서관도 사용할 수 없다.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 외에 할 것이 없는 재소자들은 그 불만을 교도관에게 터뜨린다. 매일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니 교도관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재소자와 교도관들은 언제나 대치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양질의 인력이 교도관으로 일할 리 없다.
바우어는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승진을 제안받는다. 그는 잠깐 흔들린다. 승진하게 되면 지정된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교도소 내부를 활보할 수 있게 되고, 교도소 내부 사정도 더 면밀히 알 수 있게 될 터였다. 교도관으로서도, 기자로서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우어는 이내 포기하고 교도소를 제 발로 걸어 나온다. 죄수든 교도관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로 반목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은 변하고 있었다. 갓 입사했을 때만 해도 재소자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끼던 모습은 사라지고, 교도관으로서 재소자의 세탁물을 압수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끼거나 죄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살아 있다고 느끼게 된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결국 교도관도, 저널리스트도 아닌 인간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

인종차별의 역사에 뿌리를 둔 미국 교도소 시스템

사실 ‘구금’이라는 형태의 형벌이 탄생한 것은 현대에 들어서부터다. 1800년대 이전까지 교도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명 초기부터 존재해온 구치소는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징계를 받을 때까지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했다. 구금투옥이 그 자체로 형벌이 된 것은 교수형, 태형, 총살형 등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형벌의 형식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새로운 형벌을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1860년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부터였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자 미국 내 주 정부는 교도소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대부분이 흑인인 죄수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함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력을 계속 사용하려 들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한 비자발적 노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수정헌법 제 13조의 허점이 있었다. 흑인이 범죄로 기소되는 한 어떤 주든 죄수를 목화농장과 설탕농장, 벌목장과 탄광에 임대하여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00년대 중후반, 죄수의 임대가는 올라가고 임대 수입은 신통치 않아졌다. 게다가 범죄자 수가 급증하면서 교도소는 과밀화되기 시작했고 주 정부는 새 교도소를 짓고, 더 많은 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죄수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교도소의 운영 비용이 더 들 처지에 처한 것이다.
이때 민영교도소 시스템이 등장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교도소를 짓는 대신 민간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정부는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고 국민들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될 터였다. 이렇게 급속도로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민영교도소의 점유율은 연방정부의 수형자들 중 12퍼센트 이상이며, 주 정부의 수형자들 중 약 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자의 고발이 한국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것

사실 민영교도소는 그 존재 자체가 한국 독자들에게 낯설다. 민영교도소 시스템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경기도 여주에 한 교도소가 재단 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이 외에 더 이상의 설립 시도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미국 내 민영교도소의 등장과 역사, 교정 체계는 한국의 시스템과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 집행의 영역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국내에서도 교정시설이 과밀화되어 있고, 넘쳐나는 수용자에 비해 의료인력이나 교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발발 이후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지적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15퍼센트에 이른다.
이외에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의 재소자 인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형벌권을 사용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재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보장할 것인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작가정보

shane Bauer
《마더존스》의 선임 기자로 미국 교정시설을 잠입 취재하여 그 실상을 파헤쳤고, 그 기록을 모아 『아메리칸 프리즌American Prison』을 저술했다.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 보도상을 수상하였으며, 하버드대학교의 골드스미스 탐사 보도상, 애틀랜틱 미디어의 마이클 켈리상, 힐먼 잡지 보도상을 비롯해 20여 차례의 수상 경력이 있다. 또한 새라 슈어드, 조시 파탈과 함께 『A Silver of Light』(2014)를 집필하여 이란에서 수감되었을 때의 경험을 상세히 고발한 바 있다.

『라인비트윈』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 『기탄잘리, 나는 이기고 싶어』 등 소설과 인문학 서적 90여 편을 번역했다. 저서로 『여백을 번역하라』 『천마산에 꽃이 있다』 『살아서 꼭 봐야 할 우리꽃100』(공저)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일보와 더칼럼니스트, 여성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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