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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똑똑한 경제인을 위한 경제법률 지식사전
장진영 지음
끌레마

2011년 11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3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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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5.22MB)
ISBN 9788994081281
쪽수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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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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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경제생활을 도와주는 알짜 법률용어 사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법률 지식사전『법은 밥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온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을 하위에 배치해 법률체계와 용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집단소송, 유산과 상속, 개인회생과 파산, 회사의 형태와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에서 밥과 같은 존재이다. 이제는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 책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알쏭달쏭」과「note」와 같은 코너를 만들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 궁금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잘못된 상식 등을 함께 짚어준다.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157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161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164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169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179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180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181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18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187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190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192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196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198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201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203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208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210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214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215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220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224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240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242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245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246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48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250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252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254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256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259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270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272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273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276

* 교회가 두 파로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p.46
* 여러 명이 공유 등기를 했다면, 내 지분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p.49
* 공증 받지 않은 각서는 효력이 없을까? p.55
* 뱃속의 아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 p.70
* 위조된 서류를 믿고 땅을 구입한 한 경우, 땅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p.106
* 수없이 주식 거래를 했지만, 한 번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p.116
* 장난으로 한 혼인신고는 유효할까? p.202
* 사표를 내고 다른 계열사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p.202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p.209
* 재판상 이혼처럼 재판상 결혼도 가능할까? p.211
* 외상으로 마신 술값의 소멸시효는? p.261
* 내 땅 아래로 대심도 열차가 지나간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p.295
* 아직 지급받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까? p.320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과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를 내야 할까? p.320
* 사업자등록과 근저당권이 같은 날 설정되었다면,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중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 p.335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직장생활> <부동산 거래> 등 분야별로 구성할 경우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소유권, 물권, 채권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 사전식으로 구성할 경우 관련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뒤,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은 표제어 하위에 배치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유기적?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를 설명하면서 ‘합유’, ‘총유’, ‘지분’, ‘공유물 분할’의 뜻과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알쏭달쏭>과 코너를 만들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 궁금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잘못된 상식 등을 함께 짚어주었다. 특히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3>을 한정부록으로 구성하여, 가장 정확한 서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본문의 내용과 작성 포인트를 참조하면 혼자서도 완벽한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추천글 ]
현직 변호사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법률용어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전문가일수록 자신만의 시각과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일반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과 배려가 돋보인다.―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무심하게 나열해놓은 법률 관련 책과 달리 이 책은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마치 낯선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요리사처럼. 낯설다고 거부하기만 했던 법의 새로운 맛을 깨닫게 해준 저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밥 잘 먹었습니다!”―김낙회, 제일기획 사장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여러 법적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법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닌 사람을 위해 법을 해석하려 애쓴 땀 냄새가 느껴지는 책이다.―신동욱, SBS 8시뉴스 앵커

TV에서나 법률가로서나 늘 조리 있게 정리를 잘 해주는 장진영 변호사가 어렵게만 여겨지는 경제법률을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을 보면 법보다 법 해설이 더 헷갈리는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 같다.―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문사에 이런저런 법률 케이스를 물어오는 독자가 적지 않지만 속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이런 책을 참고하세요’라고 딱히 추천해줄 책도 없다. 앞으로는 이 책이 그러한 갈증을 채워줄 것 같다.―윤형식,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

법은 밥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법에 대해 소개한다. 늘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책이다.―유재석, 방송인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우리에게 법은 참으로 어렵다. 인간적인 변호사 장진영은 어려운 법을 꼭꼭 씹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등도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어깨도 두드려준다.―이지애, KBS 아나운서, 법제처 홍보대

작가정보

저자(글) 장진영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죄와 길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으며,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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